전국법원장들 "특별재판부 위헌…대법관 증원 필요성엔 공감"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0.20 11:59  수정 2025.10.20 11:59

서울고법원장 "재판부 구성에 외부 관여 위헌 우려"

서울중앙지법원장 "대법관 증원 필요성 공감대 인식"

수원고법원장 "대법원 기능과 역할 고려해 신중해야"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왼쪽)을 비롯한 서울 및 수도권, 강원지역 지방법원장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위헌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 법원장들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울 및 수도권, 강원지역 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 나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도 "위헌 소지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역시 "같은 취지로 반대한다"고 했다.


현재 법원은 사건 배당과 판사 배정에 무작위 전자 배정 방식을 쓰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조직에서 추천한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해 특정 사건 심리를 맡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법원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해 사실상 '4심제'라며 논란이 된 재판소원 내용은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증원안이 현실화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증원될 대법관 12명에 더해 2027년 퇴임하는 조 대법원장, 6년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9명 몫 등 최대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박준태 의원은 "법관 배정의 무작위성을 무시하고 입맛에 맞는 법관을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고법원장은 "증원 자체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면서도 "증원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선 공론화를 통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오 지법원장은 "증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입장도 들어야 한다"고 했다. 배 고법원장은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 등을 고려해 신중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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