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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뿔이 흩어진 의료데이터, 인공지능·빅데이터로 활용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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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뿔이 흩어진 의료데이터, 인공지능·빅데이터로 활용도 높인다

2025.09.10 15:35
한국과학기자협회-한국보건의료정보원 미디어아카데미
권애경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정원) 보건의료표준화사업단 단장이 10일 의정원 대회의실에서 의료 데이터 표준화 작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자협회 제공.
권애경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정원) 보건의료표준화사업단 단장이 10일 의정원 대회의실에서 의료 데이터 표준화 작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자협회 제공.

의료 데이터는 중요한 연구 자산이지만 국내 의료 데이터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데다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활용도가 떨어진다. 병원 진료기록부터 개인이 보유한 건강기록까지 뿔뿔이 산재한 의료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호환 작업 및 빅데이터 결합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의정원) 원장은 10일 한국과학기자협회-한국보건의료정보원 미디어아카데미에서 ”의료 용어는 병원마다 의료인들이 제각각 다르게 사용하는 로컬 코드로 표시된다“며 ”국제 협력 등을 진행하려면 국내 표준화 작업을 넘어 국제 표준에 맞춰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정원은 의료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화 작업과 기관별로 분절된 데이터를 연계·결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의료 데이터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 핵심교류데이터(KR CDI)’를 개발했다.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이 환자 정보, 진료 정보, 검사 정보 등을 교류할 때 상호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표준화한 데이터 세트다. 

 

권애경 의정원 보건의료표준화사업단 단장은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은 정부 차원에서 의료 데이터 표준화 작업 및 관리가 이뤄진다“며 ”미국은 표준화에 동참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패널티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에 따라 의료기관들이 KR CDI를 준수할 것이 권장된다. 다만 국내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은 통일돼 있지 않아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김종덕 의정원 보건의료데이터진흥본부장 겸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센터장이 10일 의정원 대회의실에서 국가통합바이오빅테이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자협회 제공.
김종덕 의정원 보건의료데이터진흥본부장 겸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센터장이 10일 의정원 대회의실에서 국가통합바이오빅테이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과학기자협회 제공.

의정원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의료 데이터의 상호운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의료인들의 수기 작업을 보완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해 표준화 작업을 자동화한다는 목표다. 권 단장은 ”청구 코드를 국제 코드로 만드는 등의 작업은 용이하지만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화하는 것은 난이도가 높다“며 ”한국은 3분 진료로 EMR 데이터가 충실하지 않지만 최신 AI 기술을 활용해 상호운용성을 갖춘 표준화 데이터를 생성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원은 국기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연계·결합해 연구개발(R&D)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인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를 통해 내년 하반기에는 연구자들이 신약 개발, 질병 연구 등에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미국, 영국, 핀란드 등은 약 5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가 구축된 상태다. 국내에서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를 통해 현재 6만5000명 규모의 데이터가 확보됐다. 선도 국가들보다 20년 정도 늦게 시작된 사업인 만큼 점진적으로 데이터 규모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덕 보건의료데이터진흥본부장 겸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센터장은 ”의정원 인체유래물은행,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등 2개의 은행이 바이오 데이터와 미래 자원을 수집하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유전체 데이터, 대사체·전사체·단백체 데이터, 혈액·소변·조직 등 인체자원, 개인 보유 건강정보, 공공데이터 등 다양한 바이오 데이터를 필요한 연구자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규모 데이터가 공유되려면 개인정보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 센터장은 ”정보들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전용망을 통해 전달되며 정해진 PC만을 통해 접근 가능하다“며 ”참여자식별정보(CI) 인증 체계, 국정원 보안성 검토에 의거한 보안시스템 구축,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ID 체계 수립 등으로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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