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공소시효’ 두고 공방 이찬진 “2010년 조사해 13명 고발” 野 “閔특검 의혹 금감원 재조사를” 부산고검장 “閔, 수사 배제 맞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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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됐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
“피해 금액이 합산 50억 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5년이다.”(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선 민중기 특별검사의 ‘내부자 주식거래 의혹’을 처벌할 수 있는 시한인 공소시효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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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거래 정지되기 전 2시간 동안 거래된 금액만 260억 원”이라며 “공소시효 15년 요건에 해당된다”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액수가 50억 원이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공소시효는 15년이다.
한 법조인은 “이 회사의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시점이 2010년 3월인 만큼 최대 15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재조사 과정에서 2010년 3월 이후 추가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공소시효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야당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15년 전 사건을 꺼내 특검을 흔드는 건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고 맞섰다. 한편 이종혁 부산고검장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민 특검이) 수사에서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다”고 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