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개정안 발의 ‘10조 규모’ 상조업 선수금 운용 규제 지배주주의 신용공여 한도 제한하고, 임원이 소비자 손해 ‘연대책임’ 배상 공정위 “제도 개선 여야-정부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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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상조업계의 선수금 운용에 대한 규제 작업에 착수했다. 규모가 10조 원에 달하는 시장이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선수금이 사실상 ‘사금고’처럼 자유롭게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오너 등 지배주주가 선수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대여 한도를 자본금의 50%로 제한하고 임원이 소비자 손해에 ‘연대 책임’을 갖게 된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상조업체의 선수금 사금고화를 방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등이 참여해 발의됐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 추진 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된다. 상조업체의 재정 건전성이 부실하다는 판단에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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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상조업체 규제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상조업체 재정 건전성 악화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분류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 그 대금을 일정 기간 동안 나눠서 지급받는다. 하지만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 등에 예치하는 것 외에 자금 운용과 관련된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이는 상조업체 지배주주의 선수금 ‘사금고화’를 야기해 왔다. 지난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0곳 중 9곳은 특수관계인과 거래내역이 있었다.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가 웅진그룹에 인수되기 전인 지난해 최대 주주였던 사모펀드 운용사가 만든 펀드에 500억 원을 출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국회와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입법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 중”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어 입법 추진이 원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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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