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2 때부터 3년 간 어머니 없을 때 성폭행
法 “성욕 채우기 위한 악질적인 상습 범행”
피해女 “입막음용 5000엔이나 1만엔 주기도”
아버지 “딸이 성행위에 흥미 보여”…무죄 주장
ⓒ뉴시스
친딸이 중학생일 때부터 수년 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한 일본의 50대 아버지에게 현지 법원이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일본 지지통신과 MBS뉴스에 따르면 도야마지방법원은 준강간 혐의를 받는 다이몬 히로지(5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이몬은 자신의 친딸 후쿠야마 리호(25·여)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2016년 당시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중학생 시절부터 성적 학대를 반복적으로 당했고, 주변에 도움을 구해도 효과가 없었으며, 도망칠 수 없는 상황에서 정신적으로 몰린 상태였다. 그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면서, 다이몬의 범행에 대해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비열하고 악질적인 상습 범행”이라고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어머니 없을 때 성폭행…입막음용 5000엔이나 1만엔 주기도”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재판에서 후쿠야마는 자신이 중학교 때부터 어머니가 집에 없을 때 다이몬에게 성폭행을 당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그녀는 법정에서 “아버지의 손을 뿌리쳤지만 멈춰주지 않았고, 성행위를 했다. 끝난 뒤에는 어머니에게 말하지 말라며 내게 입막음을 했고, 때로는 (입막음용으로) 5000엔이나 1만엔(9~1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절망적이었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면서 “일상적으로 폭력을 당해 두려움 때문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후쿠야마는 다이몬이 기소된 이후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고 언론을 통해 피해를 호소해 오기도 했다. 일본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실명을 밝히며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쿠야마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됐다. 내가 슬프고 괴로워도, 참고 견디면 친척이나 가족이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오늘은 우연히 죽지 않았을 뿐, 죽지 않는 날을 늘리며 살아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딸이 성행위에 흥미 보여”…아버지, 무죄 주장
재판에서 다이몬은 “아내가 없는 틈을 노려 약 8회 정도 성관계를 했다”면서 성행위 사실 자체에 대해선 인정했다. 다만 그는 “(후쿠야마가) 거역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다이몬의 변호인은 “(성행위) 제안을 리호가 무시하거나 거절한 적도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다이몬은 딸이 자신과의 성행위에 “흥미를 보였다”고도 발언했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다이몬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행위에 흥미가 있었다’는 다이몬의 주장에 대해 “친부와의 성행위를 적극적으로 원했을 리 없으며, 극히 불합리하고 신뢰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또 후쿠야마가 “저항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앞서 검찰도 “거부할 수 없었던 리호 씨의 공포와 절망은 형언할 수 없다”면서 다이몬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피해 여성 “우선 안도…가정 내 성폭력 알리고 싶어”
이날 판결 이후 후쿠야마는 취재진에게 “우선은 안도하고 있다”면서 “먼저 (선고를) 들을 때는 굉장히 긴장했고, 피고인이 가까이에 있어서 무서웠다.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고 ‘유죄’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안심이 됐고, 긴장이 풀리면서 이제까지 해 온 일이 여기서 마무리되고 인정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로 안심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에 가정 내 성폭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선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지금 매우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사회는 당신을 보고 있다”면서 “용기를 내 목소리를 내고,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도와주세요’라고 상담하라.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반드시 도와줄 어른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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