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0.23 뉴스1
채상병 순직 사건의 현장 지휘 책임자로 수사받아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오후 3시부터 약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임 전 사단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특검의 구속 필요성 주장을 받아들였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상급 지휘관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넘어간 뒤에도 ‘바둑판식 수색’ 등 구체적 지시를 내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지휘체계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직후 부하들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조사에서 “사단장으로서 책임은 통감하지만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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