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 유족 소송 ‘노쇼’ 권경애, 6500만원 배상 판결

  • 동아닷컴

코멘트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뉴스1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뉴스1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 1심보다 위자료 1500만 원 증액 판결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박평균·고충정·지상목 부장판사)는 이날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 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보다 1500만원 늘어난 수치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이 씨에게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밖에 나머지 법무법인 변호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 유족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 받을 것”

이 씨는 선고 후 기자들 앞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간 소송하면서 들어간 비용에다 소송 비용 70%를 제가 부담하라고 하지 않나”라며 “잘못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저한테 부담을 가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데 법복 입은 분들이 그걸 자초하면서도 반성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 권 변호사, 3번 연속 불출석…결국 패소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박 양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이후 2022년 9∼11월에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를 몰랐던 이 씨가 상고하지 못해 결국 판결은 2022년 확정됐다.

● 1심 “고의에 가깝게 주의 결여”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권 변호사는 2023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 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소송) 2심에서 2회 불출석 후 이를 인지하고 기일지정신청을 했음에도 다시 불출석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거의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학교폭력#학폭 가해자 법무법인#상고#대법원#소송비용#자격정지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