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결국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가 유족에게 65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 1심보다 위자료 1500만 원 증액 판결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3부(박평균·고충정·지상목 부장판사)는 이날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이 씨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보다 1500만원 늘어난 수치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이 씨에게 22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그밖에 나머지 법무법인 변호사 2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 유족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 받을 것”
이 씨는 선고 후 기자들 앞에서 “1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간 소송하면서 들어간 비용에다 소송 비용 70%를 제가 부담하라고 하지 않나”라며 “잘못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오히려 저한테 부담을 가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 불신이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깊은데 법복 입은 분들이 그걸 자초하면서도 반성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상고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 권 변호사, 3번 연속 불출석…결국 패소
권 변호사는 2016년 이 씨가 박 양을 괴롭힌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을 대리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이후 2022년 9∼11월에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해 패소했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고 패소를 몰랐던 이 씨가 상고하지 못해 결국 판결은 2022년 확정됐다.
● 1심 “고의에 가깝게 주의 결여”
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자 권 변호사는 2023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 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학교폭력 소송) 2심에서 2회 불출석 후 이를 인지하고 기일지정신청을 했음에도 다시 불출석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거의 고의에 가깝게 주의를 결여한 것으로 중과실에 해당한다”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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