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특가법상 사기 혐의 51명 검거…10명 구속
피해액 210억…전국 경찰서 사건 이관 받아 집중 수사
전남경찰청 전경. News1
전국 각지의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됐던 ‘210억원대 투자 리딩방 범죄 조직’이 경찰에 일망타진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중요경제범죄수사1대는 23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51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3년 10월 사이 전국 각지에서 6개의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A 회사’의 주식을 판매, 2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A 회사가 곧 상장되고 미리 구매해놓을 경우 400%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식으로 가짜 문자를 발송했다.
여기에 속은 피해자들은 1주당 100원인 A 사의 주식을 주당 3만 원에 구매했다.
이들 조직은 비상장사인 B 법인을 인수한 뒤 회사 전화를 콜센터로 연결, 확인을 위해 업체에 연락을 시도하는 피해자들의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기도 했다.
범행은 주식 발굴책, 판매책, 대포계좌 모집책 등 철저한 역할 분담을 통래 이뤄졌다. 홍보 담당책은 A 사의 상장 예정이라는 가짜 뉴스를 게시하기도 했다.
수사팀은 지난해 조직 주요 피의자를 검거, 총책을 특정한 뒤 전국 경찰관서로부터 126건을 이송받아 집중 수사를 벌였다.
또 범죄수익금 약 37억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의 심각상을 고려해 올해 10월말까지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모르는 사람이 전화, 문자, SNS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하고 원금 보장, 고수익을 내세우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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