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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후 원인 모를 각종 사고로 크게 다친 지적장애인 친오빠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유기치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본인보다 한 살 많은 지적장애인 오빠 B 씨가 2013년 9월부터 1년여 간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안구 손상, 3도 화상,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으나 집안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와 생활하며 B 씨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B 씨는 7차례 사고를 당해 자주 병원 진료를 받았다.
B 씨는 사망 2~3개월 전부터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가 됐고, 사망 2~3일 전에는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
상태가 악화한 B 씨는 2015년 1월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신부전과 고칼륨혈증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결국 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A 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B 씨를 고의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입증이 부족한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래된 사건이지만 증거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해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A 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그의 남편은 현재 도주한 상태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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