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태안화력, 산업안전 위반 1084건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23일 13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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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자료사진. 한국서부발전 제공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지난 6월 하청업체 소속 김충현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사고원인 중 하나로 꼽힌 방호 덮개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1084건 적발돼 2018년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 때보다도 많았다.

23일 고용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각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1084건 적발돼 2018년 당시 1029건보다 많았다. 노동부는 이 중 379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592건에 대해서는 7억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작업장 내 회전축 등 안전 장치가 필요한 곳에 방호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적발됐다. 김충현 씨 사고 당시 회전축 덮개가 열린 채로 기계가 작동한 것이 1차 원인으로 꼽혔는데도 여전히 안전 장치가 미흡한 곳이 나타났다. 또 추락 위험이 있는 수상태양광 설비·부두·정비동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폭발 위험장소인데도 전기 스파크 등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폭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 등도 적발됐다.

김충현 씨를 포함해 한전KPS가 재하청을 줬던 협력업체 2곳의 근로자 42명은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단됐다. 특히 김 씨의 경우 한전KPS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작업지시를 받았고 수행한 업무도 원청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노동부는 한전KPS에 나머지 41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한국서부발전#태안화력발전소#김충현씨 사망사고#방호덮개#안전장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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