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다”…‘바가지 오징어’ 논란에 제주 상인회 반격 나섰다

  • 뉴시스(신문)
  • 입력 2025년 10월 23일 1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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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내 점포에서 ‘바가지’ 피해를 봤다는 온라인 게시글과 관련해 상인회 측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는 입장문을 통해 최근 온라인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시된 철판오징어 바가지 주장글과 관련 “실제와 다른 사실유포 등 결과적으로 상인에게 위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저희 시장 상인회는 법적검토 등 적극 대응코자 한다”고 23일 밝혔다.

상인회는 “문제가 제기된 오징어 버터구이 가게에서는 오징어 대(大) 1만8000원, 중(中) 1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판매대 앞 초벌구이된 오징어를 손님이 선택하면 눈앞에서 소문해 요리 후 그대로 포장용기에 담아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징어 판매 시 전체 부위 중 없어진 부분이 있을 수가 없다”며 “게시글 사진에는 가장 중요한 몸통 부분 등이 빠져 있는 상태로 올렸다. 해당 가게 작업대를 향해 상시 폐쇄회로(CC)TV가 작동하고 있으며 관련 영상을 저장·보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일이지만 물의를 일으킨 점, 서귀포매일올레시장을 애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며 “시장 이용 중 발생하는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는 올레시장상인회에 알려 주시면 적극 대응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오징어 판매 업주는 “(온라인)글 올라온 뒤 당분간은 수습하느라 영업을 아예 하지 못했다”며 “조리과정을 CCTV로 촬영 중이어서 음식을 바꿔치기하는 건 불가능하다. 억울함때문에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호소했다.

‘보배드림’ 측은 업체 측에서 반박 자료와 해명을 요구하자 해당 게시글을 삭제 조처했다.

보배드림은 업주에게 온라인 메시지로 “사회적으로 억울함을 겪는 분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건의 제보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희에게 있다. 혼선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최근 보배드림에는 관광객 A씨가 올레시장에서 판매하는 1만5000원 상당의 철판오징어(중) 사진을 올린 뒤 ‘먹다 찍은거 아니고 숙소와서 열어보니 양이 이렇게 작다. 오징어를 반만 준 것 같다. 양심을 팔며 장사한다’ 등의 글을 게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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