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갑 끼고 현금 사용 ‘치밀한 절도’…이발소서 딱 걸린 ‘숏커트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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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한 달간 상습절도 50대…경찰, 목욕탕·이발소 탐문수사해 검거

지난 7월8일 제주시 소재 버스터미널에서 절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빨간색 원)를 포착한 서귀포경찰서 형사(파란색 원).(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7월8일 제주시 소재 버스터미널에서 절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빨간색 원)를 포착한 서귀포경찰서 형사(파란색 원).(제주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 달간 제주에서 도둑질을 한 50대가 경찰의 끈질긴 탐문수사 끝에 붙잡혔다.

23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서귀포시 소재 식당, 카페 등에서 10여 차례 절도사건이 벌어졌다.

경찰 수사 결과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가게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100여만 원 상당을 훔친 범인은 A 씨(50대·남)로 파악됐다.

그러나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버스를 타고 옮겨 다니며 범행을 벌인 탓에 검거는 쉽지 않았다. 특히 A 씨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범행 시 장갑을 착용하고 버스를 탈 때도 현금만 사용하며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던 중 떠돌이 생활을 하는 A 씨가 짧은 머리의 단정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착안, 목욕탕과 이발소 등에서 탐문수사를 벌였다.

서귀포서 형사팀 B 씨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제주시 버스터미널에서 잠복 수사를 하던 중 지난 7월 8일 A 씨를 발견했다.

이후 범인을 놓치지 않기 위해 버스에 함께 올라탄 B 씨는 팀원들과 함께 연락하며 추적한 끝에 긴급체포에 성공했다.

A 씨는 앞서 9차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거지가 불분명한 피의자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버스로 오가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의자는 이미 여러 차례 절도 행각을 벌여 처벌받았던 상습 절도범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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