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방에 “시원서울 한잔”이라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온라인 채팅방에 필로폰 투약 암시 글을 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3월 마포구에서 한 채팅앱 게시판에 익명 아이디로 “시원서울 한잔”이라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이 남성은 “단순히 술을 마시잔 뜻”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필로폰을 “시원한 술”로 지칭하여 투약 행위를 빗댄 표현으로 판단했다.
이 남성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올해 4월 또 다른 사건과 관련해 동종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받은 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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