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복용후 운전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22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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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경규가 6월 24일 오후 11시 45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개그맨 이경규가 6월 24일 오후 11시 45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와 관련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약물을 복용 후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개그맨 이경규에게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직재판에 넘겼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이 씨는 올 6월 8일 오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뒤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본인의 차와 동일한 모양과 색의 타인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신고를 당한 뒤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이 씨를 소환 조사한 뒤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 씨는 앞서 경찰 조사 후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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