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에서 잠든 차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을 기계식 주차장에 입고시켜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비원과 관리소장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현석)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70대 경비원 A 씨와 50대 관리소장 B 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입주민 C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됐다. A 씨 등은 2023년 1월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타워에서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다.
사고 당일 차주 D 씨는 대리운전을 통해 주차타워 승강장까지 도착한 뒤 대리기사에게 돈을 지불하고 차량 뒷좌석에서 잠이 들었다. 이때 입주민 C 씨는 D 씨의 차량이 승강장 앞에 세워져 있자 운전석 등을 살펴본 후 아무도 없다고 판단해 경비원에게 “사람 없이 차만 있는데 직접 차량을 입고시키겠다”고 했다. 이에 경비원은 그가 차량을 입고하도록 했다.
D 씨가 잠든 사이 차량은 15층 높이에 최종 입고 주차됐고, 차량이 입고된 사실을 몰랐던 D 씨는 문을 열고 나가다 추락하게 됐다. 이 사고로 차주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했다. A 씨와 B 씨 측은 재판에서 “기계식주차장 관리에 대한 업무상 의무가 없다” 등의 취지로 주장했다. C 씨 측은 “차량을 둘러보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경비원과 관리소장에게 기계식주차장 관리에 대한 업무상 의무가 있다”며 “입주민은 폐쇄회로(CC)TV를 돌려보거나 차문을 당겨보는 등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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