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19년 만난 내연녀 잔혹 살해·시신 유기 60대…2심도 ‘무기징역’
뉴스1
입력
2025-10-21 15:25
2025년 10월 21일 15시 25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수천만원 채무 상환 요청하자 ‘데이트 가장’ 계획 범죄
법원 “범행 매우 잔혹…사회서 격리해야”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19년 만남을 이어온 내연녀를 무참히 살해하고 교회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1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강 모 씨(60)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과 범행 후 정황을 볼 때 피고인을 종신토록 사회에서 격리하는 형을 정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4시쯤 전남 고흥군 한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A 씨(53·여)의 차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후 피해자 가방에서 150만 원을 훔치고, 같은 날 오전 4시 58분쯤 피해자의 차량을 범행 장소에서 약 3.5㎞ 떨어진 교회 주차장으로 옮겨 시신을 유기했다.
강 씨는 A 씨가 수천만 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하며 내연관계 청산을 요구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시신을 유기하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무방비 상태에서 경제적 이유로 살해당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 비통함을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은 최후 순간까지 피해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이익을 챙기기까지 했다. 범행 후 아무렇지 않게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하고,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에 의해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구입하는 등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했다”고 지적했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中 ‘라부부’ 열풍 부러워하던 日, ‘몬치치’ 부활에 함박웃음
구글, 양자컴으로 실질적 양자우위 가능성 제시… “슈퍼컴보다 1.3만배 빨라”
교촌치킨, 무게 줄인 ‘꼼수 인상’ 논란에 백기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