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엑스레이?…의협 “위험천만” vs 한의협 “당연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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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사진=의안정보시스템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 대비표. 사진=의안정보시스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최근 한의사도 엑스레이(X-ray)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의사 단체가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한 실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법 개정안에 의협 “비상식적인 발상”

대한의사협회는 16일 긴급 대책 간담회를 열고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려는 시도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위험천만하고 비상식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한의사가 별도의 의사나 방사선사를 두지 않고도 엑스레이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법원 “한의사 X-ray 사용 무죄”…한의협 “당연한 권리”

지난 1월 수원지방법원은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의료법 제37조 제2항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은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규정에 한의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법적으로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고 한의원에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에서 ‘한의사’가 빠져 있는 것은 모순”이라며 “보건복지부가 한의사를 즉시 포함해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비전문가 사용은 위험“ vs 한의협 “이미 충분한 교육 받아”

의협은 간담회에서 “엑스레이는 고도의 전문성과 해부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료장비로, 비전문가의 사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방사선은 피폭량이 적더라도 누적될 경우 암이나 백혈병 등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고, 특히 소아나 임산부에게는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엑스레이 사용은 단순한 기계 조작이 아니라 의학적 진단 행위이며, 이를 의학 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위험한 실험과 다를 바 없다”며 “서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의협은 “전국 11개 한의과대학과 1개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영상(X-ray) 진단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으며, 한의사 국가고시와 대학 시험에서도 X-ray 관련 문항이 수시로 출제되고 있다”며 “한의사들이 X-ray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기반은 이미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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