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과도한 의료이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사업은 정부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적정 보장을 위한 정합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재난적의료비 신청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미신청 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보다 61%가 높았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자의 경우 신청 요양기관의 의료비가 약 9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증질환에서는 의료비 증가 효과가 없었다. 이 연구는 지난해 재난적의료비 신청 의료기관 430개, 미신청 기관 430개를 이용한 의료급여 수급자 25만7026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근골격계 질환 입원환자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 신청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미신청 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보다 약 35.7% 높았으며 외래 의료비는 13.4%가 더 높았다. 제도 자체가 가구의 특정 소득 이상으로 의료비를 지출했을 때 비용을 지원해줘 과도한 의료이용을 유도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외래진료 지원 대상을 기존 암, 심장질환 등 6대 중증질환에서 2023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면서 크게 늘었다. 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겪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장치에서 ‘제2의 급여체계’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물론 중증 환자 대상 지원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한 축을 이루는 만큼 사업의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효과는 뚜렷했다. 2022년부터 소득분위별 의료비 지원율이 확대되면서 지원 후 의료비 대비 본인부담률은 2021년 48%에서 2022년 이후 3년 동안 약 10%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연구팀은 “2023년 제도의 대상 질환이 확대된 것은 수혜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올해 기준 재난적의료비 사업에는 총 예산 1423억6300만 원 중 건강보험분담금이 512억5100만 원(36%) 투입됐다.
연구팀은 “근골격계질환자 다빈도 신청 요양병원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및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외래의 경우 2023년 이전처럼 고액 중증질환에 선별적인 의료비 지원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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