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정된 특검법에 대해 ‘특검이 도망가도 파견 검사들끼리 공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근거 없는 폄훼”라고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하는 법률가 이력의 특정 정치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을 상대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자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다.
최근 한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특검에서는 파견 검사들끼리만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원래 없던 조항이다. 그건 특검이 다 도망가도 유지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검법의 8조 2항은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특검보는 이 조항에 대해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파견 검사들의 공소 유지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있었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소 유지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법률상 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파견 검사의 공소 유지는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 감독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특검의 수사나 공소 유지의 모든 권한은 특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의 발언이 “이 조항을 들어서 마치 특검 없이도 파견 검사 독자적으로 공소 유지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취지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으나, 이날 한 전 대표는 세 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특검 측은 재판부에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달 10일 오후 2시에 추가 기일을 열기로 했다.
박 특검보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필요한 조사는 가급적 오늘 다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58분경 서울고검을 찾아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박 전 장관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인식 여부’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 특검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의 기밀 해제를 대통령경호처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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