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병력 유지’ 美 상원통과 국방수권법 명시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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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APEC 코앞 미사일 도발]
전작권 전환에 예산사용 금지 담겨
하원과 합의해야… 시간 걸릴듯

한미 병사들이  함께 미 병참선 교량을 구축하고 있다. 2025.6.11/육군 제공
한미 병사들이 함께 미 병참선 교량을 구축하고 있다. 2025.6.11/육군 제공
최근 미국 연방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병력 유지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NDAA는 미 국방 정책과 예산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법안이다. 상·하원이 NDAA 법안을 각각 통과시킨 뒤 양원 합의로 단일안을 도출한다.

22일(현지 시간) 공개된 법안에 따르면 미 상원은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에 “주한미군 약 2만8500명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기존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문안과 동일하다. 다만,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 적시됐던 “국방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인증할 때까지 한반도에서 미군을 감축하거나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변경하는 데 NDAA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부활했다. 또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을 의회에 통보할 경우 90일의 유예기간을 두게 했다.

지난달 미 하원에서 통과된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만 담겨 향후 양원 협의 과정에서 90일 유예기간과 예산 조항이 빠질 수도 있다. 최근 공화, 민주 양당이 복지 예산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이 이어지고 있어 양원 합의안 도출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NDAA#전작권 전환#주한미군#주한미군 병력#국방수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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