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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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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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9-24~2025-10-24
산업45%
부동산37%
경제일반4%
건설2%
정치일반2%
사회일반2%
사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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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교통2%
  • ‘땅투기’ 대책이던 토허제, 집값도 잡을까 [부동산 빨간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아파트에서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행위가 원천 차단됐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과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부동산 빨간펜 주제는 ‘토지거래허가제’입니다.Q. 토지거래허가제가 무엇인가요?“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 시 관할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이번 지정으로 아파트 취득 직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습니다.토허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 신도시 조성 등 개발 과정에서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최초 지정은 1985년 대전 대덕연구단지 일대 29㎢였죠. 하지만 2020년 6월 이후부터는 아파트 규제 수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허가 대상을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일대 14.4㎢ 아파트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10·15 대책도 아파트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피스텔,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상가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Q. 이번 토지거래허가제는 언제까지 시행되는 건가요?“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집값 하락이나 시장 상황이 바뀐다면 기한 전 해제가 될 수 있지만 연장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Q. 내년 봄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거주하는 매물밖에 없다고 합니다. 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종료 4개월 전부터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 계약이 별도 갱신 없이 종료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서류도 작성해야 합니다.”Q.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아파트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허가를 받으려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6개월 내 매매 또는 임대하겠다는 처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롭게 매수하려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거주해야 할 사유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2020년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시행 초기에는 강남구 업무 담당자가 전용 84㎡에서 전용 114㎡으로 이사하려는 사람에게 ”30평도 큰데 왜 40평이 필요하냐“고 답한 사실이 알려져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핀셋 규제’ 시행 초기라 벌어진 ‘촌극’이었습니다.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 1만2906건 중 불허는 76건(0.6%)에 그쳐 사실상 100% 허가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허가를 받는데 통상 2주가 걸려 공무원 업무만 늘었다는 말도 나옵니다.”Q.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지자체가 위반 여부를 확인하면 실거주 이행 명령을 내린 후 3개월 유예기간을 줍니다. 이후에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죠. 만약 방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면 각각 취득가인 실제 거래가격의 10%, 7%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합니다.하지만 서울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6건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허가 대상이 잠실·삼성·대치·청담동과 재건축·재개발 추진지인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성수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제한된 경우였습니다. 앞으로는 토허구역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돼 실거주 이행 여부를 제대로 단속할 수 있겠냐는 의문도 제기됩니다.”Q.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시 부동산 시장에 미칠 부작용은 없을까요?“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7년 1월부터 2022년 12월 KB 시세 15억 원 이상 실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허구역 지정 이후 인근 5km 이내 지역 주택가격이 규제와 무관한 먼 거리에 있는 주택 대비 가격이 2.3% 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허구역 주택을 사려는 수요 중 일부가 대체성이 높은 바로 인근의 토허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옮겨갔다는, 소위 ‘풍선효과’가 일어났다는 분석입니다.정부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고자 이번 토허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으로 매우 넓게 지정했습니다. 가격 상승 에너지가 축적돼 이를 제어하기 위한 비상(非常)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정책 당국자 설명도 있습니다.하지만 중랑구(0.44%), 도봉구(0.50%), 강북구(0.77%) 등 전년 말 대비 상승률이 0%대인 곳까지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22일 서울 25개 자치구 중 15구 구청장은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토허구역 지정 철회 요구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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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임대보증 강화에… 청년안심주택 4700채 내년 탈락 우려

    내년 상반기(1∼6월) 서울시 임대주택 사업인 ‘청년안심주택’ 약 4700채에서 보증금 안전장치인 임대보증금보증(임대보증)이 막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보증 가입이 막히면 안심주택 사업이 취소되며 세입자인 청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본보가 분석한 결과 내년 1∼6월 청년안심주택 22곳(6205채)이 임대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갱신 시기가 도래한 안심주택 중 76.9%가 탈락한 점을 감안하면 이 중 17곳(4679채)은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첫 세입자를 받을 때는 보증에 가입했지만, 이를 갱신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임대보증 가입은 사업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갱신이 안 되면 일정 유예기간을 둔 뒤 사업이 취소되고, 사업자는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 등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금 상황이 어려워진 사업자가 세입자들이 퇴거할 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갱신이 어려워진 이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6월부터 미리 정한 5개 감정평가법인에서만 감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대보증을 갱신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감정평가 법인들이 주택 가격을 부풀려 전세사기 등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기준을 강화했다. 문제는 이런 기준 강화가 정상적인 사업자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 청년안심주택은 변경된 방식을 적용하자 올해 감정평가액이 521억7900만 원으로 전년(727억1100만 원) 대비 28% 줄어들었다. 임종윤 청년안심주택협회 부회장은 “감정평가 법인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감정을 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사업자들도 사업 취소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 임대보증이 없으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 최근 △잠실동 센트럴파크(134채) △사당동 코브(85채) △쌍문동 에드가쌍문(21채) △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채) 등 총 4곳, 296채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해 서울시가 시 예산 최대 150억 원을 투입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가 제기되자 HUG는 시가를 참고해 감정평가를 하는 식으로 일부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변경하기로 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청년안심주택처럼 직접 임대주택을 짓는 법인 임대 사업자 사고율은 0%대로 개인 임대사업자에 비해 극히 낮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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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준 강화에…내년 서울 ‘청년안심주택’ 4700채 임대보증 갱신 못받을수도

    내년 상반기(1~6월) 서울시 임대주택 사업인 ‘청년안심주택’ 약 4700채에서 보증금 안전장치인 임대보증금보증(임대보증)이 사라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보증 가입이 막히면 안심주택 사업이 취소되며 세입자인 청년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주거안정 목적으로 시세 대비 15%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10년 의무임대기간을 지켜야 하고, 세입자는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인상률 5% 상한 등을 보장받는다.22일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본보가 분석한 결과 내년 상반기 청년안심주택 22곳(6205채)가 임대보증을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갱신 시기가 도래한 안심주택 중 76.9%가 탈락한 점을 감안하면 이중 17곳(4679채)는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첫 세입자를 받을 때는 보증에 가입했지만, 이를 갱신하지 못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임대보증 가입은 사업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갱신이 안 되면 일정 유예기간을 둔 뒤 사업이 취소되고, 사업자는 그 동안 받은 세제혜택 등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금 상황 등이 악화된 사업자가 세입자들이 퇴거할 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갱신이 어려워진 이유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올해 6월부터 미리 정한 5개 감정평가법인에서만 감정평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대보증을 갱신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감정평가 법인들이 주택 가격을 부풀려 전세사기 등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기준을 강화했다.문제는 이런 기준 강화가 정상적인 사업자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 청년안심주택은 변경된 방식을 적용하자 올해 감정평가액이 521억7900만 원으로 전년(727억1100만 원) 대비 28% 줄어들었다. 임종윤 청년안심주택협회 부회장은 “감정평가 법인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감정을 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사업자들도 사업 취소를 당할 위기에 놓였다”고 했다.임대보증이 없으면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노출된다. 최근 △잠실동 센트럴파크(134채) △사당동 코브(85채) △쌍문동 에드가쌍문(21채) △구의동 옥산그린타워(56채) 등 총 4곳, 296채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시는 보증금 반환 등을 위해 시 예산 최대 1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강화했는데, 오히려 이로 인해 세입자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문제가 제기되자 HUG는 시가를 참고해 감정평가를 하는 식으로 일부 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변경하기로 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청년안심주택처럼 직접 임대주택을 짓는 법인 임대 사업자 사고율은 0%대로 개인 임대사업자 대비 극히 낮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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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재개발-재건축 도입 5년, 착공 실적은 ‘0’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 주도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 5년이 다 되도록 착공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전체 추진 구역의 절반 이상이 첫 단계인 후보지 지정 상태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 주도 공급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9·7 공급 대책에서도 공공 주도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지 않으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것이란 지적이 커지고 있다. ● 2곳 중 1곳은 여전히 후보지 단계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성동구 금호23구역은 여전히 후보지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948채의 공급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해 3월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 반대 비율이 30.3%로 후보지 해제 요청 요건(30%)을 넘었다. 이재국 금호23구역 민간재개발 추진위원은 “SH가 시행자로 선정되면 사업계획 등에서 주민대표회의와 의견이 맞지 않더라도 규정상 SH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주민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국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는 45곳, 6만1931채다. 첫 단계인 후보지 선정을 끝낸 곳이 23곳(51.1%)으로 2곳 중 1곳꼴이었다. 이후 단계별로는 △정비구역 지정 1곳 △사업시행자 지정 8곳 △시공사 선정 9곳 △통합심의 3곳 △사업시행인가 1곳이었다. 사업시행 인가 이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실제로 착공한 곳은 한 곳도 없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각각 2020년 5월과 8월 발표됐다.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배제 등 인센티브가 많았다. 하지만 속도가 가장 빠른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도 올해 3월에야 299채 규모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후속 절차를 고려하면 일러야 내년 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2월 도입된 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도 현재까지 착공한 현장은 없다.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82곳 중 33곳(40.2%)이 철회하며 10곳 중 4곳은 없던 일이 됐다. ● ‘못 믿겠다’ 주민 불신 넘어야 국토부는 9·7 공급 대책과 후속 조치를 통해 공공 주도 공급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도심 복합사업은 용적률을 1.4배까지, 공공재개발·재건축은 1.3배까지 확대한다. LH의 사업부 간 인력을 조정하는 등 관련 인력을 늘리기 위한 LH 조직 개편 논의도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개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송교진 효창공원앞역 도심공공복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 성공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전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다른 도심복합사업지 소유주는 “동의서를 냈다가 마음이 바뀌어 철회하려고 했지만 규정상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공공기관이 벌써부터 주민 의견을 안 듣는 것이다”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LH 직접 시행이 성공하려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업이 진행될 거라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 주도 개발은 인센티브가 아무리 커도 정부 입김에 따라 사업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이 많다”며 “이런 오해가 불식되지 않으면 LH 주도 공급도 공회전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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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등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도입 5년째 착공 실적 ‘제로’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 주도 공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 5년이 다 되도록 착공 실적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전체 추진 구역의 절반 이상이 첫 단계인 후보지 지정 상태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 주도 공급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9·7 공급 대책에서도 공공주도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5년간의 실패를 반면교사(半面敎師)로 삼지 않으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것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곳 중 1곳은 여전히 후보지 단계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성동구 금호23구역은 여전히 후보지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948채 공급 계획을 세웠지만 지난해 3월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반대 비율이 30.3%로 후보지 해제 요청 요건(30%)을 넘었다. 이재국 금호23구역 민간재개발 추진위원은 “주민대표회의와 시행사인 SH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규정상 SH가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다”며“주민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는 45곳이다. 첫 단계인 후보지 선정을 끝낸 곳이 23곳(51.1%)으로 2곳 중 1곳 꼴이었다. 이후 단계별로는 △정비구역 지정 1곳 △사업시행자 지정 8곳 △시공자 선정 9곳 △통합심의 3곳 △사업시행인가 1곳이었다. 사업시행 인가 이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실제 착공한 곳은 한 곳도 없다.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각각 2020년 5월과 8월 발표됐다. 용적률 상향, 분양가 상한제 제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배제 등 인센티브가 많았다. 하지만 속도가 가장 빠른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도 올해 3월에야 299채 규모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후속 절차를 고려하면 일러야 내년 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21년 2월 도입된 공공주도 도심복합사업도 현재까지 착공한 현장은 없다.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82곳 중 33곳(40.2%)이 철회하며 10곳 중 4곳은 없던 일이 됐다. ●‘못 믿겠다’ 주민 불신 넘어야국토부는 9·7 공급대책과 후속조치를 통해 공공주도 공급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도심 복합사업은 용적률을 1.4배까지, 공공재개발·재건축은 1.3배까지 확대한다. LH의 사업부 간 인력을 조정하는 등 관련 인력을 늘리기 위한 LH 조직 개편 논의도 진척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개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송교진 효창공원앞역 도심공공복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까지 성공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전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다른 도심복합사업지 소유주는 “동의서를 냈다가 마음이 바뀌어 철회하려고 했지만 규정상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공공기관이 벌써부터 주민 의견을 안 듣는 것이다”고 했다.전문가들은 LH 직접 시행이 성공하려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업이 진행될 거라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 주도 개발은 인센티브가 아무리 커도 정부 입김에 따라 사업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반응이 많다”며 “이런 오해가 불식되지 않으면 LH 주도 공급도 공회전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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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3~8월 공동주택 하자 1위는 HJ중공업

    올해 3월에서 8월까지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주택 브랜드 ‘해모로’를 운영하는 HJ중공업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올해 3∼8월 운영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공동주택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을 20일 공개했다. HJ중공업이 154건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엔씨(71건) 순이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업체 중에는 현대건설(18건·19위)과 SK에코플랜트(17건·20위)가 상위 20개사에 포함됐다.하자 판정 건수를 하자가 있는 단지 내 전체 공급 가구 수로 나눈 ‘하자판정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두손종합건설(125.0%)이 가장 높았다. 8채 규모 단지에서 하자 판정이 10건 나왔다. 이어 다우에이엔씨(72.7%), 한양종합건설(71.7%), 순영종합건설(71.3%), 명도종합건설(66.7%) 순이었다.하자 유형별로는 기능 불량(15.1%)이 가장 많았고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0%) △결로(9.8%)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많았다. 국토부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수요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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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억 아파트’ 보유 국토1차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이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대출 규제가 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차관은 최근 공개된 한 유튜브 채널에서 “현금과 대출한도를 딱 맞춰 놨는데 못 빌리게 돼 생기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면서도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시장이 안정화돼 가격이 최소 그대로 있거나 낮아지고 돈이 계속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했다. 규제로 ‘전세의 월세화’가 나타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규제 때문이라고) 비판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규제가 아닌 금리 하락 등에 따른 현상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국민에게 ‘돈을 모아 나중에 사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사실상 조롱”이라며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방치하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차관은 배우자 명의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푸르지오그랑블’(33억5000만 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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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HJ중공업 최다…제일건설-순영종합건설 순

    올해 6개월간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주택 브랜드 ‘해모로’를 운영하는 HJ중공업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 하자 접수 및 처리현황을 20일 공개했다. HJ중공업이 154건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고 이어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엔씨(71건) 순이었다. 올해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업체 중에는 현대건설(18건·19위)과 SK에코플랜트(17건·20위)가 상위 20개사에 포함됐다. 하자 판정 건수를 하자가 있는 단지 내 전체 공급 가구수로 나눈 ‘하자판정비율’을 기준으로 하면 두손종합건설(125.0%)이 가장 높았다. 8채 규모 단지에서 하자 판정이 10건 나왔기 때문이다. 이어 다우에이엔씨(72.7%), 한양종합건설(71.7%), 순영종합건설(71.3%), 명도종합건설(66.7%) 순이었다.하자 유형별로는 기능 불량(15.1%)이 가장 많았고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0%) △결로(9.8%)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많았다. 국토부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수요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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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허구역 전세만료 4개월 미만때… 갱신 요구 없는 아파트 매매 가능

    20일부터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토허구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취득 후 즉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유례없는 규제인 만큼 집주인과 매수자, 세입자 모두 대책 발표 후 닷새가 지났지만 혼선을 겪고 있다. 이번 10·15 대책 중 헷갈리기 쉬운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토허구역 지정 전인 지난달 매수자와 서울 은평구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썼다. 세입자의 전세 만기는 올해 12월 말인데 계약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새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나.“토허구역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입자가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내에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단,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인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이내에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마쳐야 한다.”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고 있다. 내년 3월 초가 전세 계약 만기인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은 상황이다. 집을 팔 수 있나.“토허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매도하기 어렵다. 토허구역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의 거래허가를 받으려면 자치구에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 종료 4개월 전인 11월 초에 매수자와 합의해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뒤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이후 실제 거주한 뒤 매도할 수는 있다.”-생애최초로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려는데 이번 규제지역 지정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나.“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사람들보다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돼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1.5%에서 3%로 늘어 대출 최대 한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세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 등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내년 7월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다. 전세 만기 시점에 서울에서 7억 원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수하고, 11월쯤 매수한 집에 입주가 가능한가. 또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아파트를 매수하면 바로 전세대출이 회수되나.“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 4개월 전부터 세입자가 있는 집도 매수할 수 있다.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일에 회수된다. 하지만 기존에 받았던 전세대출 만기와 취득하려는 집의 세입자 전월세 계약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는 전세대출 회수를 유예한다. 사례자의 경우 내년 7월까지만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규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책성 대출인 보금자리론 한도도 줄어드나.“일부 줄어든다. LTV는 아파트가 70%에서 60%로, 비아파트는 65%에서 55%로 줄어든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줄어든다. 단, 생애최초이거나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부부 합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무주택자이면 LTV와 DTI 모두 기존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른 정책성 대출인 디딤돌대출은 한도 변화가 없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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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입자 갱신요구권 안 쓰면 계약종료 4개월전 매수-매도 가능

    20일부터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으로 토허구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취득 후 즉시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유례없는 규제인 만큼 집주인과 매수자, 세입자 모두 대책 발표 후 닷새가 지났지만 혼선을 겪고 있다. 이번 10·15 대책의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Q. 토허구역 지정 전인 지난달 매수자와 서울 은평구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썼다. 세입자의 전세 만기는 올해 12월 말인데 계약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새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에게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나.“토허구역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능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입자가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 내에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단,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인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이내에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마쳐야 한다.”Q.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고 있다. 내년 3월 초가 전세 계약 만기인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아직 행사하지 않은 상황이다. 집을 팔 수 있나.“토허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매도하기 어렵다. 토허구역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의 거래허가를 받으려면 자치구에 임대차계약종료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계약 종료 4개월 전인 11월 초에 매수자와 합의해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뒤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이후 실제 거주한 뒤 매도할 수는 있다.Q. 생애최초로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려는데 이번 규제지역 지정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나.“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사람들보다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돼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1.5%에서 3%로 늘어 대출 최대 한도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세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 등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Q. 내년 7월 전세 만기를 앞둔 세입자다. 전세 만기 시점에 서울에서 7억 원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수하고, 11월쯤 매수한 집에 입주가 가능한가. 또 이미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아파트를 매수하면 바로 전세대출이 회수되나.“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계약 종료 4개월 전부터 세입자가 있는 집도 매수할 수 있다. 전세대출은 원칙적으로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완료일에 회수된다. 하지만 기존에 받았던 전세대출 만기와 취득하려는 집의 세입자 전월세 계약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는 전세대출 회수를 유예한다. 사례자의 경우 내년 7월까지만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Q. 신규 규제지역 지정으로 정책성 대출인 보금자리론 한도도 줄어드나.“일부 줄어든다. LTV는 아파트가 70%에서 60%로, 비아파트는 65%에서 55%로 줄어든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에서 50%로 줄어든다. 단, 생애최초이거나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부부 합산),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무주택자이면 LTV와 DTI 모두 기존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른 정책성 대출인 디딤돌대출은 한도 변화가 없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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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 20억’ 주담대 4억으로 줄고…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축소

    서울이든 지방이든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 1채를 갖고 있다면 29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전세로 들어가기 위한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6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할 경우 현금 6억 원이 필요하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가 유지된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문답(Q&A) 형태로 소개한다. ―연소득 1억 원이다. 서울 강북의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다른 대출이 없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6억 원까지 가능하다. 생애 최초라 LTV는 70%가 적용되지만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대출 한도가 6억 원이다. 이번 규제로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줄지만 생애 최초는 모두 6억원까지 가능하다. 만약 생애 최초가 아닌 무주택자는 15억 원 미만 아파트를 매수하려 한다 해도 LTV 40%가 적용돼 6억 원까지 받을 수 없다. 12억 원 아파트는 최대 4억8000만 원, 10억 원 아파트는 4억 원으로 준다.” ―1주택자이지만 아이 학교 문제로 서울 강남권 학군지에 전세로 가려 한다. 전세대출이 얼마나 줄어드나. “현행 규제가 유지되는 28일까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출 한도를 다 채웠어도 서울 등 수도권 전세대출을 최대 2억 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9일부턴 DSR을 40%까지 채운 ‘영끌자’라면 전세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번 규제는 1주택자 임차인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이 DSR에 반영된다. 연 소득이 1억 원인데 이미 DSR이 35%(연 원리금 상환액이 3500만 원이라는 뜻)라면 28일까지는 2억 원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29일부턴 금리 4%를 가정했을 때 대출 한도가 1억2500만 원으로 7500만 원 줄어든다. 지방 1주택자가 서울에 전세를 구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서울에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받나. “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영향 등을 감안해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현행과 동일하게 대출 한도가 6억 원이다. 중도금 대출은 6·27 대책 당시 6억 원 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이번 규제에서도 제외됐다.” ―15일에 서울 마포구 아파트 매수 계약을 했는데, 대출은 아직 못 받았다. “시행일 전일인 15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적용 지역을 제외한 마포 등에선 20일부터 시행돼 19일까진 적용받지 않아 당장 실거주 의무는 없다. 다만 주담대를 받는다면 6·27 규제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번에 묶인 경기 과천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한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내년 4월까지인데, 이후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하겠다고 신고하면 매매가 가능한가. “올해 12월부터는 매매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매수하려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퇴거일이 임박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매수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허가일로부터 최장 4개월 안에 잔금을 납부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실거주하겠다고 소명해야 한다. 세입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서울 성북구의 재개발 예정 지역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 아직 조합 설립 전인데, 매도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라도 재개발 구역에서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조합을 설립했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건축 구역에선 조합설립인가 전까지만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다. 만약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진 재건축·재개발 구역 주택이라면 매매 거래는 가능해도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앞으로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한다. 달라지는 점이 있나.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때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비규제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m² 이상은 100% 추첨제로 선정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80%를 가점제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해지는 셈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그대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향후 분양을 받더라도 실거주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다만,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하면 수도권에 3년 전매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도 계약일로부터 3년간은 매매할 수 없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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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선효과 막으려 경기 남부까지 ‘3중 규제’… 세제 강화도 예고

    15일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서울의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외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하며 ‘풍선효과’를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대출규제로 주택 거래를 사실상 막아두고, 시장 움직임을 보며 세제 강화나 추가 규제지역 지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풍선효과에 따라 토허제 추가 지정도 가능”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 제외된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확산할 것이 뻔하다”며 “결국 서울 전체를 다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비(非)강남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점점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을 전면 차단해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토지거래 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아파트 외에도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대상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처럼 아파트 단지 내 연립주택이 제외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무주택자 대상 70%에서 40%로 줄어들었다. 또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40%로 강화됐다. 유주택자는 LTV 0%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는 물론이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배제된다. 다만 내년 5월까지 양도세 관련 조치는 유예된다. ● “‘거래절벽’ 불가피… 가격 하락은 미지수”이번 대책으로 6·27 대출규제 직후처럼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며 ‘거래절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원하는 지역으로 ‘갈아타기’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세가 멈추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안정세가 나타날지는 공급대책 구체화 등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별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해 매물이 늘어난다고 믿을 수 있어야 매수 심리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거래량은 줄어들겠지만 집주인들이 가격을 내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락세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장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키울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현금 부자가 좋은 주택을 골라서 사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오히려 ‘그래도 서울에 한 채를 가져야겠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전세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전세 수요가 발이 묶이게 됐다”며 “전세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세제 합리화 방안 검토” 시장 불안이 진정되지 않으면 세제 강화 등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당장은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예고하는 경고 메시지만 내놓고, 세제 대책을 ‘최후의 수단’으로 아껴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조정하거나, 거래세를 완화해 매물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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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 공급대책은 빠져… “연말까지 계획 발표”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는 9·7공급대책과 별도의 새로운 주택 공급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수요억제책 위주의 이번 대책을 놓고 “오히려 주택 공급 속도를 늦추고 시장을 왜곡한다”는 비판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노후 청사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입지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9·7공급대책에 대한 추진 계획을 세워 연말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에 분양할 주택 2만7000채 중 일부 단지는 이름과 구체적인 물량도 추진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의 구체적안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도심 민간 공급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조합원당 주택 수를 1주택으로 제한하는 규제 등이 적용된다. 이날 서울시는 “실수요자 피해와 주택공급 차질 등 부작용을 우려해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음에도 정부가 강행 발표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한 번 묶이면 해제가 쉽지 않아 시민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조합 대출이 제한되고 청약 규제가 강화되면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도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들고나온 것은 결국 ‘문재인 시즌2’로 되돌아가겠다는 ‘부동산 계엄 선언’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 최고위원을 맡고 있는 이언주 의원은 “(규제) 지정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부동산 거래 전반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한 공급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데 이번 발표에서 빠진 점은 아쉽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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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분당-과천 갭투자 못한다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앞선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이어지자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행위를 차단하는 ‘초강수 규제’가 나온 것이다. 15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를 16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20일부터는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아파트가 단지 내에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 전체 약 156만8000가구, 경기 지역 약 74만2000가구 등 총 230만여 가구가 규제 대상이 됐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 전역과 일부 광역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적은 있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제 거주 목적으로만 집을 살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는 대출 규제도 더해졌다. 수도권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 6억 원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규제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돼 15억 원 이하 주택이라도 대출한도가 6억 원보다 줄어든다. 전세자금대출도 규제 대상이 된다. 16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 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매수가 제한된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방침만 담겼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는 상향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거론된다.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며 세제 강화를 시사했다. 새로운 주택 공급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앞서 발표한 9·7 공급 대책에서 제시했던 방안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노후 청사, 국공유지 등 복합개발 세부 계획 및 주요 후보지를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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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봉 1억 직장인, 강북 12억 집 생애 첫 대출땐 6억 가능

    서울이든 지방이든 지역과 관계없이 주택 1채를 갖고 있다면 29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전세로 들어가기 위한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6일부턴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사려고 할 경우 현금 6억 원이 필요하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서울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가 유지된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문답(Q&A) 형태로 소개한다.―연소득 1억 원이다. 서울 강북의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려면 대출이 얼마나 가능한가.“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다른 대출이 없을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6억 원까지 가능하다. 생애 최초라 LTV는 70%가 적용되지만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대출 한도가 6억 원이다. 이번 규제로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주담대가 줄지만 생애최초는 모두 6억 원이 유지된다. 만약 생애 최초가 아닌 무주택자가 15억 원 미만 아파트를 매수하려 한다 해도 LTV 40%가 적용돼 6억 원까지 받을 수 없다. 12억 원 아파트는 최대 4억8000만 원, 10억 원 아파트는 4억 원으로 준다.―1주택자이지만 아이 학교 문제로 서울 강남권 학군지에 전세로 가려 한다. 전세대출이 얼마나 줄어드나.“현행 규제가 유지되는 28일까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출 한도를 다 채웠어도 서울 등 수도권 전세대출을 최대 2억 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9일부턴 DSR을 40%까지 채운 ‘영끌자’라면 전세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이번 규제는 1주택자 임차인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이 DSR에 반영된다. 연 소득이 1억 원인데 이미 DSR이 35%(연 원리금 상환액이 3500만 원이라는 뜻)라면 28일까지는 2억 원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하다. 29일부턴 금리 4%를 가정했을 때 대출 한도가 1억2500만 원으로 7500만 원 줄어든다. 지방 1주택자가 서울에 전세를 구할 때에도 마찬가지다.”―서울에 재건축이 진행 중인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주비 대출 규제를 받나.“이주비 대출은 재건축·재개발 사업 영향 등을 감안해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니다. 현행과 동일하게 대출 한도가 6억 원이다. 중도금 대출은 6·27 대책 당시 6억 원 대출 한도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이번 규제에서도 제외됐다.”―15일에 서울 마포구 아파트 매수 계약을 했는데, 대출은 아직 못 받았다.“시행일 전일인 15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적용 지역을 제외한 마포 등에선 20일부터 시행돼 19일까진 적용받지 않아 당장 실거주 의무는 없다. 다만 주담대를 받는다면 6·27 규제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실거주해야 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번에 묶인 경기 과천 아파트를 계약하려고 한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내년 4월까지인데, 이후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하겠다고 신고하면 매매가 가능한가.“올해 12월부터는 매매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매수하려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퇴거일이 임박했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매수 허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허가일로부터 최장 4개월 안에 잔금을 납부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실거주하겠다고 소명해야 한다. 세입자로부터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한다.”―서울 성북구의 재개발 예정 지역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 아직 조합 설립 전인데, 매도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가.“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라도 재개발 구역에서 ‘관리처분인가’ 전까지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조합을 설립했거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재건축 구역에선 조합설립인가 전까지만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있다. 만약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진 재건축·재개발 구역 주택이라면 매매 거래는 가능해도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 이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앞으로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한다. 달라지는 점이 있나.“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때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비중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비규제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m² 이상은 100% 추첨제로 선정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80%를 가점제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해지는 셈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그대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향후 분양을 받더라도 실거주 의무는 생기지 않는다. 다만,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매매하면 수도권에 3년 전매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도 계약일로부터 3년간은 매매할 수 없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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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역, 경기 12곳 토허구역 지정…실거주 아니면 집 못산다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20일부터는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더 줄어든다. 15일 정부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3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우선 16일부터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와 하남시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현재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4개 구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또한 이들 지역의 모든 아파트와 단지 내에 아파트가 포함돼있는 연립·다세대주택 전체를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이하는 현행과 같은 6억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원, 시가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묶는다. 또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1주택자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세입자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은 본인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만 집을 매수할 수 있게 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또 집을 사기 전 구청에 허가를 받는 절차가 필요해져 집 매수 자체가 복잡해진다. 또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묶이고, 6억 원 대출 제한(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도 함께 적용받게 된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2억 원으로 묶이고, 전세대출의 보증비율도 80%로 제한된다.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1년 동안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2주택은 8%, 3주택은 12%로 강화되고,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도 2년 보유 뿐 아니라 2년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비과세된다. 다주택자 양도세의 경우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어져야 하지만, 현재 내년 5월까지 해당 조치가 유예돼 있어 당분간은 다주택자 양도세 관련 세제 강화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고,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도 1주택으로 제한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는 여기에 더해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등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증빙서류와 자금조달계획서 등이 이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허위로 고가에 거래한 뒤 취소하는 방식의 ‘가격 띄우기’근절에 나서고,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또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의 취득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시세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도 집중 점검한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대부분 지역을 광범위하게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은 집값 오름세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가격대 아파트로 번지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는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이다. 또 기존에는 사실상 6억 원 주담대 제한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던 9억 원 이하 중저가 주택까지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LTV 40%에 묶여 대출 한도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대책에는 세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시장 영향,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인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종합 검토해 조정하는 한편, 특징 지역의 수요 쏠림, 이른바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 검토한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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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하락, 경기-인천은 상승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9월보다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4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10월 서울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100.0으로 전달(102.7) 대비 2.7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기준선(100)보다 높으면 입주 여건을 긍정적으로 보는 주택사업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경기(88.2→94.1)와 인천(82.1→84.0)이 각각 5.9포인트, 1.9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는 세종시가 108.3으로 전달(81.8)보다 26.5포인트 오르며 긍정 전망이 우세했다. 주산연 측은 “서울 주택 가격과 거래량이 반등하면서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한 경기 지역 아파트로 매수세가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주택 수요가 풍부하지만 공급 감소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도 입주 전망이 개선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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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퇴 후에도 도시서 살고파”… 도심 시니어주택 공급 늘린다

    은퇴 후에도 거주하던 도시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시니어들이 늘면서 도심 속 시니어주택 수요가 늘고 있다. 영 올드(Young Old·젊은 노인)가 기존의 사회 관계망을 유지하면서도 의료, 문화시설 등 필요 기반시설을 누리는 것을 선호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 모두 제도적 지원에 나서고 있다.● 고령자 10명 중 9명 “현재 동네 계속 거주 원해” 대표적인 도심 속 시니어 주택으로는 이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노인복지주택인 서울 강서구 마곡동 VL르웨스트가 꼽힌다. 4개동(지하 6층∼지상 15층), 810실 규모로 서울 지하철 5호선 마곡역, 9호선·공항철도 마곡나루역과 맞닿아 있다. 이대서울병원, LG아트센터, 서울식물원 등 의료·문화시설 등도 반경 1km 내 생활권에 있다. 호실당 보증금이 6억∼18억 원에 임대료, 관리비 등을 포함해 매월 최대 5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2023년 입소자 모집 당시 평균 경쟁률 19 대 1, 최고 경쟁률 205 대 1로 수요가 몰렸다. 이처럼 도심 속 시니어 주택이 인기가 높은 이유로는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기(Aging in Place·AIP)를 원하는 고령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현 거주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는 전국 60세 이상 고령자 847명에게 면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9명(85.5%)은 ‘현재 살고 있는 집 또는 동네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임대형 시니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다”며 “현재 노인복지주택 공급량이 약 1만 채인데 현재 시장에서는 이보다 2배 수준인 2만 채를 공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요 변화에 맞게 정책도 바뀌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도심에 시니어주택 1만3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 30∼85% 수준 임대주택인 ‘어르신 안심주택’을 3000채 공급한다.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지을 예정이다. 내부 설계 역시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의의자를 설치하는 등 무장애 안전설계를 적용해 생활 편의를 높인다. 생활체육센터, 의료지원 서비스 등 원스톱 복합 서비스도 제공한다.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하는 민간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대규모 개발을 지원한다. 전체 20%는 건물을 지은 후 바로 분양할 수 있게 해 초기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등을 정비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통해 민간형 시니어주택을 3000채가량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이 보유한 용지로 시니어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사전협상 시 면적, 주거비율 기준도 완화할 예정이다. 공공토지를 활용하는 ‘민관동행형 시니어주택’도 선보인다. 현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수서택지 미집행 학교부지 등이 대상지로 거론된다. 3대가 함께 거주하며 독립된 생활을 하는 분리 구조 주택 공급도 추진한다.● 신도시에는 ‘시니어타운’ 조성 신도시에는 시니어타운이 조성된다. 시니어주택보다 큰 규모로 다양한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해 일종의 마을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교통부는 2기 신도시인 경기 화성동탄2지구에 국내 최초로 헬스케어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니어타운을 조성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노인복지주택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약 40곳에만 제한적으로 운영자격을 부여했다. 대규모 자금 조달 능력이 있는 리츠가 배제돼 시니어주택 규모가 커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해당 시니어타운은 약 18만 ㎡의 용지에 2550채 규모로 들어선다. 사업비는 약 2조 원으로 오피스텔 874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함께 조성된다. SRT,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동탄인덕원선 등이 들어서는 동탄역으로부터 차량 10분 거리에 있어 광역교통 이용이 용이하다. 경기 북부권인 구리 갈매역세권에는 민간 임대주택에 생활·돌봄 서비스를 결합한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핵심은 공공 토지 지원을 통한 중산층 고령자 입주다. 공공에서 경춘선 갈매역 인접 용지 3만4000여 ㎡를 지원해 임대료를 인근 시세 대비 95%로 낮췄다. 전체 공동주택 725채 중 346채가 실버스테이로 조성된다. 20년 장기민간임대주택이며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률은 5%로 제한된다. 또 민간 노인복지주택과 달리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세대 교류형으로 지어진다.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우선입주권을 부여한다. 현재 우미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돼 2027년 1월 착공, 2029년 말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유지·관리, 돌봄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다. 낙상 방지 차원에서 현관·복도 등에 안전손잡이를 두고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 현관 경사로 등을 설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토부는 진주가좌 등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000채씩 리모델링할 계획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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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규제지역 추가 지정 불가피”… 구윤철 “부동산 세제 방향성 밝힐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주 발표되는 관계 부처 부동산 종합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 등과 함께 향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 확대 지정 여부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서울 마포구, 성동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효과와 관련해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정책이 한두 달에 정리되는 게 아니다”며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에)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값 통계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주간 동향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개선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관련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를 정리해 통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산업재해 대책의 과징금 부과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 중으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온도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규모나 30억 원인 과징금 하한선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 측으로부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아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12월 초 예정된 중간발표를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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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규제지역 확대 불가피”…구윤철 “부동산 세제는 최후 수단”

    이번 주 발표되는 관계 부처 부동산 종합 대책에 규제지역 확대 등 대출규제 강화 외에도 부동산 세제 강화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 확대 지정 여부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효과와 관련해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 발언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서울 마포구, 성동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최근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정책이 한두 달에 정리되는 게 아니다”며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부동산 세제가 포함되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아파트값 통계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주간 동향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개선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관련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를 정리해 통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산업재해 대책의 과징금 부과 방침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 중으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온도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규모나 30억 원인 과징금 하한선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 측으로부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아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12월 초 예정된 중간발표를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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