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개혁안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낼 것"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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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사개특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14명→26명)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은 법안 공고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고 3년 후 '26명 체제'가 완성되면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 체제로 운영된다.

매우 중대한 사건을 최종 판단할 때는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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