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개혁안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충분히 낼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1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사개특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14명→26명)을 뼈대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은 법안 공고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고 3년 후 '26명 체제'가 완성되면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 체제로 운영된다.
매우 중대한 사건을 최종 판단할 때는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