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산재 85%가 하청 노동자..."위험의 외주화 그대로"

발전소 산재 85%가 하청 노동자..."위험의 외주화 그대로"

2025.10.25. 오전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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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발전회사 산업재해 열에 여덟아홉이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된 거로 나타났습니다.

6년여 전 태안화력 김용균 씨 사망사고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불거졌지만, 현장 상황은 그때 그대로인 듯합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태안화력에서 20대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여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위험한 업무를 하청에 전가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렸고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태안화력에서 또 다른 하청 노동자가 선반에 몸이 끼여 사망하면서 달라진 것 없는 현실을 일깨웠습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벌인 태안화력 근로감독에서 6년여 전 김용균 씨 사고 때보다도 많은 1,084건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발전회사들이 정비와 보수, 하역 같은 위험한 공정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관행도 그대로입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5개 발전회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 8월까지 모두 242명이 발전소에서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85%가 넘는 206명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였습니다.

그나마 태안화력이 속한 서부발전은 하청 산재 비율이 5개 사중 가장 낮았습니다.

동서발전, 남부발전의 경우 90% 넘는 산재 피해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돼 심각한 '위험의 외주화'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박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3일) : 원청은 감독과 계약을, 하청은 실제 위험작업을 담당하는 구조가 장기화 돼있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태안화력 외 다른 발전소들의 근로감독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달 발전사 간담회를 열어 이번 감독 결과를 공유하고 자율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는데, 강제성 없이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5개 발전회사는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여기서 발생하는 산재 책임으로부터 정부 역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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