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유재은·김동혁 줄줄이 구속 심사 받아
임성근·박진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중
이종섭 "혐의 인정 안 해…법정에서 설명"
해병대 예비역 단체, "구속하라" 구호 외치기도
임성근·박진희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중
이종섭 "혐의 인정 안 해…법정에서 설명"
해병대 예비역 단체, "구속하라" 구호 외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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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 채 상병 특별검사팀 주요 피의자 7명이 연이어 구속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심사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구속 심문을 받았고요.
지금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과 김계환 전 사령관 심문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심사에 출석할 당시,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고, 나올 때는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 드렸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빨간 모자를 쓰고 군복을 입은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법원 입구 앞에서 피의자가 오갈 때마다 구속하라는 구호를 연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의 퇴장 당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종섭 / 전 국방부 장관 : (심사받으면서 충분히 소명하셨나요?) 네. (여전히 6개 혐의 모두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 (이첩 보류가 장관의 적법한 권한이라 생각하십니까?)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임 전 사단장 심문이 끝나면 최진규 전 해병대 대대장이 이어서 구속 심사를 받게 됩니다.
채 상병 특검 피의자 7명이 한날 심사를 받고 있는데, 그야말로 중대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도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우선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5명에겐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통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초동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이첩 보류 등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고요.
김동혁 전 단장과 박진희 전 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은 초동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김계환 전 사령관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격노' 사실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허위로 재판과 국회에서 증언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채 상병 사망사건 책임자들도 구속 여부를 판단 받는다고요?
[기자]
네,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 지급 없이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작전통제권은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임의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려 군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최 전 대대장 역시 수색현장 지휘관으로서 수중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결과가 특검 수사 동력에도 분수령이 될 거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한 수사기관의 피의자 7명이 무더기로 구속 심사를 받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특검은 지난 7월, 김계환 전 사령관 신병확보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이후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없이 수사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동안 주요 피의자들을 많으면 대여섯 차례씩 소환하고, 전방위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수사 결과를 중간 결산하며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오늘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 동력도 엇갈릴 전망입니다.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이후 줄곧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던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827일 만에 구속될지, 풀려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홍덕태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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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등 채 상병 특별검사팀 주요 피의자 7명이 연이어 구속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심사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구속 심문을 받았고요.
지금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과 김계환 전 사령관 심문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심사에 출석할 당시,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고, 나올 때는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 드렸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빨간 모자를 쓰고 군복을 입은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법원 입구 앞에서 피의자가 오갈 때마다 구속하라는 구호를 연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의 퇴장 당시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종섭 / 전 국방부 장관 : (심사받으면서 충분히 소명하셨나요?) 네. (여전히 6개 혐의 모두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 (이첩 보류가 장관의 적법한 권한이라 생각하십니까?)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 드렸습니다.]
임 전 사단장 심문이 끝나면 최진규 전 해병대 대대장이 이어서 구속 심사를 받게 됩니다.
채 상병 특검 피의자 7명이 한날 심사를 받고 있는데, 그야말로 중대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도 한 번 짚어주시죠?
[기자]
우선 이종섭 전 장관을 비롯한 5명에겐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공통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초동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이첩 보류 등 지시를 내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고요.
김동혁 전 단장과 박진희 전 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은 초동수사 기록 회수에 관여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김계환 전 사령관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VIP 격노' 사실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허위로 재판과 국회에서 증언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채 상병 사망사건 책임자들도 구속 여부를 판단 받는다고요?
[기자]
네, 특검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최진규 전 대대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 지급 없이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작전통제권은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임의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려 군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최 전 대대장 역시 수색현장 지휘관으로서 수중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결과가 특검 수사 동력에도 분수령이 될 거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한 수사기관의 피의자 7명이 무더기로 구속 심사를 받는 일이 흔치 않습니다.
특검은 지난 7월, 김계환 전 사령관 신병확보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이후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없이 수사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그동안 주요 피의자들을 많으면 대여섯 차례씩 소환하고, 전방위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수사 결과를 중간 결산하며 승부수를 던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오늘 결과에 따라 특검 수사 동력도 엇갈릴 전망입니다.
2023년 7월 19일, 채수근 상병이 순직한 이후 줄곧 의혹과 논란의 중심에 놓여있던 임 전 사단장이 사건 발생 827일 만에 구속될지, 풀려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기자 : 홍덕태
영상편집 : 문지환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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