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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6월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에서 무려 천 건 넘는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6년여 전 같은 발전소에서 일어난 김용균 씨 사망사고 뒤에도 현장 안전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직원 김충현 씨가 선반에 몸이 끼여 숨졌습니다.
2018년 20대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그 발전소입니다.
김충현 씨 사망 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태안화력과 하청, 재하청 등 모두 15개 업체를 근로감독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추락위험 있는 곳에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원동기 회전 기계에 빨려 들어감을 방지할 덮개가 없는 설비도 적발됐습니다.
분진 폭발 위험장소에 피해를 막지 못하는 전기설비와 배관이 사용됐고, 가스 취급 장소에 감지기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태안화력 하청인 한전KPS에 숨진 김 씨를 포함한 재하청업체 직원들이 불법파견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안전·보건·근로기준 어느 분야 하나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근로감독이었는데도 법령 위반 1,084건이 확인됐습니다.
6년여 전 김용균 씨 사망 뒤 진행된 태안화력 특별 근로감독 때의 1,029건보다도 오히려 위반이 늘어난 겁니다.
현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일하다 죽는 일 없도록 하겠다며 출범 직후부터 노동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7월 국무회의) :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하지만 이번 근로감독에 대한 조치로 화력발전소에서 또 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과태료 부과하고 '위험 작업 2인 1조 원칙' 등 백여 건을 개선 요구했다지만, 언제까지 고치라는 기한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노동 환경이 비슷할 거로 예상되는 다른 14개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태안화력 수준의 근로감독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디자인 : 정하림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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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에서 무려 천 건 넘는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6년여 전 같은 발전소에서 일어난 김용균 씨 사망사고 뒤에도 현장 안전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직원 김충현 씨가 선반에 몸이 끼여 숨졌습니다.
2018년 20대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그 발전소입니다.
김충현 씨 사망 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태안화력과 하청, 재하청 등 모두 15개 업체를 근로감독 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추락위험 있는 곳에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원동기 회전 기계에 빨려 들어감을 방지할 덮개가 없는 설비도 적발됐습니다.
분진 폭발 위험장소에 피해를 막지 못하는 전기설비와 배관이 사용됐고, 가스 취급 장소에 감지기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태안화력 하청인 한전KPS에 숨진 김 씨를 포함한 재하청업체 직원들이 불법파견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안전·보건·근로기준 어느 분야 하나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근로감독이었는데도 법령 위반 1,084건이 확인됐습니다.
6년여 전 김용균 씨 사망 뒤 진행된 태안화력 특별 근로감독 때의 1,029건보다도 오히려 위반이 늘어난 겁니다.
현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일하다 죽는 일 없도록 하겠다며 출범 직후부터 노동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7월 국무회의) :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하지만 이번 근로감독에 대한 조치로 화력발전소에서 또 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과태료 부과하고 '위험 작업 2인 1조 원칙' 등 백여 건을 개선 요구했다지만, 언제까지 고치라는 기한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노동 환경이 비슷할 거로 예상되는 다른 14개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태안화력 수준의 근로감독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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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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