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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우울증 앓다가 숨진 병사…가해 분대장은 집행유예

군 복무 중 숨진 후임병을 생전에 괴롭힌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분대장이었던 A씨는 2022년 11∼12월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직권을 남용해 분대원인 B씨(2023년 6월 사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B씨에게 "내일까지 대대 간부 이름을 전부 외워라. 못 외우면 죽을 준비를 해라"고 했고, 다음 날에는 "내가 간부 직책·이름·계급 중 무작위로 하나를 말하면 3초 안에 직책·이름·계급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물음에 B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너 내일까지 외워 오지 않으면 맞선임(같은 중대 안에서 바로 앞 군번 선임을 일컫는 말)까지 죽는다"고 말했고, 이튿날에는 B씨 선임에게 "후임 관리 안 하냐"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어 다음 날에도 "너 전 맞선임이 누구냐, 말을 얼버무리거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네 맞선임 불러오겠다"고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비흡연자였던 B씨는 이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발견됐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다가 2023년 6월 숨졌습니다.

B씨의 한 선임병은 "B씨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 끼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데 A씨가 저나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간접적으로 혼내려고 할 때 B씨가 너무 힘들어하고 죄책감을 느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은 발작 전조증상이 나타났는데 B씨가 A씨에게 혼난 뒤 울기 시작해 자기 얼굴을 붉게 되도록 긁었다"며 "A씨는 (가혹행위와 관련해)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 흡연장이나 행정반 등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곳에서 B씨에게 눈치를 줬고 선임병들에게 B씨 욕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해 가혹행위를 했고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군대 #육군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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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흠(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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