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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과방위원, 'MBC 보도본부장 퇴장명령' 최민희 고발 방침

송고 2025년10월23일 17시41분

세 줄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비공개 업무보고 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 조치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의 퇴장을 명령한 행위를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방송법 위반으로 판단해 내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정현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실 홍보수석 재직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로 세월호 보도 관련 항의를 해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선례가 있다며 최 위원장의 행위도 처벌 사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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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연
김치연기자
조다운
조다운기자

"직권남용·방송법 위반…崔, 즉각 사퇴해야"

회견하는 국민의힘 과방위원들
회견하는 국민의힘 과방위원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조다운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비공개 업무보고 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 조치한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 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의 퇴장을 명령한 행위를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방송법 위반으로 판단해 내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정현 전 새누리당 의원이 대통령실 홍보수석 재직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로 세월호 보도 관련 항의를 해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선례가 있다며 최 위원장의 행위도 처벌 사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안은 과거 이 전 의원의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보다 죄질이 한층 더 위중한 사건으로, 정치적 압력과 언론 탄압의 재현"이라며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국회 본분을 망각한 최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 20일 최 위원장은 MBC 국정감사 비공개 업무보고 때 국감 파행 상황을 다룬 보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이에 MBC 보도본부장은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질의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답했고 최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이를 두고 MBC 기자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한국기자협회 등은 최 위원장을 향해 언론 독립 침해라고 비판한 바 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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