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모임에 찬조금을 낸 혐의로 조합장 재선거 예비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충남의 한 조합장 재선거 예비후보자 A씨는 지난달 회원과 임원 대부분이 조합원으로 구성된 모임에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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