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시군·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최동익 의원은 "어업인의 생명은 곧 지역경제이자 공공 가치이며, 현장 중심형 예방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전남이 선도적으로 제도화한 이번 조례가 전국으로 확산해 모든 어업인이 더 안전한 바다에서 일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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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도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전라남도 어선 안전사고 예방 조례'를 의결했다.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도지사가 매년 어선 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항·포구 안전시설 확충, 어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어선원 안전교육 등을 하도록 했다.
구명조끼 비치, 전기·소방·통신 설비 개선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물품 지원을 도비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시군·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최동익 의원은 "어업인의 생명은 곧 지역경제이자 공공 가치이며, 현장 중심형 예방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전남이 선도적으로 제도화한 이번 조례가 전국으로 확산해 모든 어업인이 더 안전한 바다에서 일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5/10/23 14:35 송고2025년10월23일 14시35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