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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게임사 대리인 제도 시행 첫날…국감서 "실효성 의문" 지적

송고 2025년10월23일 13시24분

세 줄 요약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첫날부터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도 이날 국감 질의 시작 전에 앞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일부 해외 악덕 게임사가 '먹튀' 식 영업을 계속하니 생긴 제도인데, 정작 문제가 된 중소 게임사는 빠져있고 대리인을 선임할 회사가 어딘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는 약 96개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감사 대상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그게 어느 기업인지 정보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대리인 지정제도 대상이 되는 게임업체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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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김주환기자

게임위 등 국감…김승수 "해외 게임사 위반 건수가 한국 2.5배"

민형배 "게임위, 대리인 지정 대상 기업 명단도 확보 못해"

김승수 의원실이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김승수 의원실이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국회방송 캡처]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첫날부터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나왔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자리에서 "해외 게임사의 확률정보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아 게이머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게임물관리위로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에 따르면, 작년 3월22일부터 올해 9월 22일까지 1년6개월 동안 국내외 338개 게임사는 2천181건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위반행위로 시정요청·권고·명령을 받았다.

위반 게임사를 국적별로 보면 한국 135개, 중국 142개, 싱가포르 30개, 일본 15개, 미국 9개 등 순이었다.

위반행위 건수는 중국 1,033건, 한국 657건, 싱가포르 283건, 일본 48건 등의 순으로, 해외 게임사의 위반행위(1천524건 69.9%)가 국내(657건 30.1%)의 약 2.5배 수준이었다.

부산 해운대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실
부산 해운대구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실

[촬영 김주환]

위반행위 형태로는 개별확률 미표시(252건)와 확률 미표시(796건)가 1천0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고 미표시는 932건이었다.

김 의원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제도 시행을 앞두고도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 의견과 이용자 의견 수렴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서태건 게임위원장은 관련한 김 의원 질의에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했을 경우 일차적으로 시정요청을 하고, 끝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차단까지 이어지는데 행정적으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외게임사도 빠르게 조치가 될 수 있게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대리인이 지정 취소된 경우 다른 페널티나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등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돼야 하는데 미비점이 있다"고 말했다.

질의하는 민형배 의원
질의하는 민형배 의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16 seephoto@yna.co.kr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도 이날 국감 질의 시작 전에 앞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는 일부 해외 악덕 게임사가 '먹튀' 식 영업을 계속하니 생긴 제도인데, 정작 문제가 된 중소 게임사는 빠져있고 대리인을 선임할 회사가 어딘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는 약 96개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감사 대상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그게 어느 기업인지 정보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대리인 지정제도 대상이 되는 게임업체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게끔 했다.

문체부는 이후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 국내 대리인 의무 지정 대상을 ▲ 전년도 총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거나 ▲ 전년도 국내 신규 설치 횟수가 일평균 1천건 이상인 게임물을 유통·배급하는 기업으로 한정했다.

이 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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