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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은행·보험 가상화폐 판매 불허…증권사는 허용 가닥

송고 2025년10월23일 12시34분

세 줄 요약

일본 금융청이 은행과 보험사의 가상화폐 판매는 불허하고 증권사 등에 의한 판매는 허용하는 쪽으로 금융 상품 규제안을 추진한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금융청은 가상화폐의 가격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데다 사이버 공격에 의한 유출 위험도 있어 예금자나 보험 계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터넷 증권사 등은 이미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있어 경쟁의 평등 차원에서도 은행이나 보험사의 증권 자회사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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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현
경수현기자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금융청이 은행과 보험사의 가상화폐 판매는 불허하고 증권사 등에 의한 판매는 허용하는 쪽으로 금융 상품 규제안을 추진한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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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금융청은 가상화폐를 투자 대상으로 보고 금융상품 거래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금융청은 가상화폐의 가격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데다 사이버 공격에 의한 유출 위험도 있어 예금자나 보험 계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터넷 증권사 등은 이미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있어 경쟁의 평등 차원에서도 은행이나 보험사의 증권 자회사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신문은 "은행이나 보험사가 가상화폐를 보유 운용하는 것도 위험 관리가 철저해진 뒤에나 인정해줄 전망"이라고 전했다.

금융청은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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