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5.10.17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처리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7일 군사법원 국감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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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사건이 일어난 현지 작전에는 관계가 없는 분"(송석준 의원)이라며 임 전 사단장 고발에 반대했지만 민주당 및 범여 의원들의 찬성으로 안건은 가결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임성근 증인은 국회 (법사위 국감)을 나간 이후 갑자기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하나님 기적으로 생각났다'고 함으로써 국감을 조롱하고, 무력화하고 국회를 조롱한 바 있다"며 "이렇게 스스로 자백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가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도 위증으로 고발키로 했다. 이들에 대한 고발 안건도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추 위원장은 "작년 12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한 박성재·이완규 증인의 위증과 작년 7월 26일 법사위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한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의 위증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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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5/10/23 11:37 송고2025년10월23일 11시37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