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60대 환자가 80분 넘게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결국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구급대는 80여분이 지나 A씨를 받아줄 수 있다는 창원 한 병원으로 그를 이송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 사고 이튿날인 지난 15일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송고 2025년10월23일 09시46분
경남 창원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60대 환자가 80분 넘게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결국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구급대는 80여분이 지나 A씨를 받아줄 수 있다는 창원 한 병원으로 그를 이송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 사고 이튿날인 지난 15일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창원에서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60대 환자가 80분 넘게 병원을 찾지 못하다가 가까스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결국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창원소방본부와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 24분께 창원시 진해구 회현동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A씨가 직진하는 1t 화물차에 치여 다리 등을 크게 다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약 2분 만에 도착해 출혈 증세를 보이던 A씨를 응급처치하면서 이송 병원을 찾았으나 받아주는 곳이 없었다.
이후 구급대는 80여분이 지나 A씨를 받아줄 수 있다는 창원 한 병원으로 그를 이송했다.
A씨는 병원에서 치료 중 사고 이튿날인 지난 15일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골든타임(적정시간)은 발생 후 1시간 이내로 보는 걸 고려하면, A씨는 병원 선정 과정에서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셈이다.
소방당국은 "의료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야간에 중증 외상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 찾기가 힘든 상황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친 1t 화물차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10월23일 09시46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