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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촬영 홍해인] 2022.4.4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의 보디캠 운영 방식을 개선해 증거 부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A 교도소장에게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교도소에 수용 중인 진정인은 다른 수용자와 다툰 자신에게 교도소 측이 부당하게 금속보호대를 채웠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반면 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욕설하며 교도관을 몸으로 밀치는 등 해를 끼칠 위험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교도관의 보디캠 영상이 바닥을 향하도록 촬영돼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보디캠이 현장을 적절히 채증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 보고, 교도소장에게 규율 위반 행위 초기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을 촬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 시설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사례를 전 시설에 전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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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3 12:00 송고
2025년10월23일 12시0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