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는 2022년 12월 시행된 개정 항공안전법에 따라 불법 드론 비행에 따른 벌금이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된 데다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비행 금지 안내를 강화하면서 불법 비행 시도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부터 티맵모빌리티와 협업해 영종도로 들어가는 차량의 티맵 내비게이션에서 미승인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을 알리는 음성 메시지를 송출하고 있다.
또 드론 비행 금지 구역에 포함된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 및 실미 유원지를 대상으로 휴가철 피서객들에게 꾸준히 관련 안내를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육군 수도군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드론을 비롯한 불법 비행체의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동 대응체계를 통해 항공기 운항 피해 예방에 협력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불법 드론은 항공기 안전 운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인천공항 관제권 내 불법 드론 비행 금지 문화 정착을 목표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