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했던 회사 대표 배우자를 상대로 강도짓을 벌였던 40대가 14년 만에 처벌받게 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약 13년간 범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잡히지 않은 범인이 활보하는 세상에서 늘 두려움을 갖고 살며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에 심하게 지장을 겪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은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재차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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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 대표 배우자를 상대로 강도짓을 벌였던 40대가 14년 만에 처벌받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A(42)씨의 특수강도미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1년 9월 15일 오후 8시 48분께 경기도 시흥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당시 51세)씨가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리던 순간 B씨에게 다가가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겁을 주며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돈이 필요하면 주겠다"며 조수석에 있는 가방을 집는 척하다가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오토바이 헬멧과 마스크를 낀 상태로 범행했다. B씨는 A씨가 과거 근무했던 회사 대표의 아내로 회사 자금을 관리·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B씨가 평소 현금을 자주 소지한다는 점과 피해자의 주거지와 차량을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해 돈을 뺏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부터 10년 넘도록 수사기관에서 범인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것을 이용해 자유로운 시간을 보냈으나, A씨 지인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되면서 덜미를 잡혔다.
제보자는 방송을 통해 과거 벌어졌던 특수강도미수 사건을 알게 됐고, "내가 아는 사람이 범인인 것 같다"는 취지로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결국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백했고, 햇수로 14년 만인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져 죗값을 치르게 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약 13년간 범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잡히지 않은 범인이 활보하는 세상에서 늘 두려움을 갖고 살며 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에 심하게 지장을 겪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항소심은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재차 선처를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1심에서 법정 구속되자 피고인이 가족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더 나은 사람으로 거듭날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