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을 가장해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택시를 빼앗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8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달리는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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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 2025년06월18일 11시09분
승객을 가장해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택시를 빼앗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18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달리는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승객을 가장해 택시 기사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과 택시를 빼앗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8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달리는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테이프로 B씨의 손을 묶은 다음 신용카드를 빼앗아 현금인출기에서 89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전주시에서 약 30분 거리인 "임실군으로 가자"며 B씨의 택시를 잡아탄 뒤 인적이 드문 곳에 차가 다다르자 강도로 돌변했다.
그는 범행 이후 직접 택시를 몰고 전주로 돌아와 다시 시외버스로 갈아타고 인천으로 달아났으나 신고받고 뒤쫓은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택시 기사의 뜻을 받아들여 선처했으나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칼을 준비해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비록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나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큰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이 범행 이전에도 절도와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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