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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선거일은 원래 공휴일이었나
    대통령 선거일은 원래 공휴일이었나

    2007년 대선부터 법정 공휴일…이전엔 임시 공휴일 '관공서 공휴일 규정'과 '공직선거법'이 핵심 근거 조기 대선은 국무회의 통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다. 우리나라 대선 투표일에는 국민 대부분이 쉬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국민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법정 또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관련 뉴스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원래부터 대선일에는 쉬지 않았나", "대선 투표일에 안 쉬는 국가도 있나"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2007년 제17대 대선부터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됐으며,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선거의 경우도 정부가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전의 대통령 선거는 대부분 간접선거 방식으로 진행돼 선거일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 직접선거가 시행된 경우에도 선거일의 공휴일 지정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정부의 결정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던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등 주요국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 참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2007년 대선부터 법정 공휴일…이전엔 임시 공휴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일은 일반적으로 공휴일로 지정된다.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로 나뉜다.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선거일은 수요일로 하며, 2006년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호의2에 따라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게 돼 있다.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헌법 제68조 제2항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선거일은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되며,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해당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게 돼 있다. 박근혜 대

    06-0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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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줄만 서 있으면 투표 가능"…법적으로 맞나
    "줄만 서 있으면 투표 가능"…법적으로 맞나

    제21대 대선 공식 투표 시간 '오전 6시~오후 8시' 선거법에 마감 직전 줄 선 유권자에 투표권 보장 명시 미국·영국도 투표 마감 직전 줄 선 유권자 투표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대통령 선거 투표가 오는 3일 치러지는 가운데 유권자 참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투표 시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 관련 뉴스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선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6시인지 오후 8시인지 헷갈린다", "투표 마감 시간 전에 줄 서 있다가 투표 시간이 끝나버리면 투표를 못하는거 아니냐" 등 투표 시간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올라와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마감 시간까지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는 3일 대선 당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투표 마감 시간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 줄을 선 유권자는 누구든지 투표할 수 있다. 선거 관리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마감 전에 도착해 줄을 선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거나 거부한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투표 시간은 미국, 영국, 프랑스와 유사하거나 중간 정도 수준이며, 투표 마감 전에 도착한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규정은 여러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된 원칙이었다. ◇ 제21대 대선 공식 투표 시간 '오전 6시~오후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사전 투표는 본 선거일에 앞선 5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진행됐으며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 사전 투표 제도는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투표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해외 거주 국민을 위한 투표는 국내 투표보다 먼저 진행됐다. 제21대 대선의 재외 투표 기

    06-0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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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직접 선출, 언제부터 가능했나
    대통령 직접 선출, 언제부터 가능했나

    초대 대통령은 국회서 간접선거…제2대 대선은 직선제 한동안 간선제 우세했다가 1987년부터 직선제 유지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다음 달 3일이면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된다. 이제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우리 현대사를 되짚어보면 대통령 직선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 헌정 체제가 대통령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오갔고, 대통령 선출방식도 간선제와 직선제를 반복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을 맞아 헌법 개정과 함께 대통령 직선제가 어떻게 정착됐는지 그 과정을 검증해봤다. ◇ 초대 대통령은 국회서 간선…제2대 대선 직선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한민국을 만든 70가지 선거 이야기'(이하 '70가지 선거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1948년 7월 20일 제헌국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했다. 당시 제헌헌법에선 대통령을 부통령과 함께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써 뽑도록 했다. 선출 요건은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 지지였다.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실제 투표는 별도의 후보자 없이 의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을 투표용지에 직접 써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런 탓에 서재필 박사를 쓴 표도 있었으나 서 박사는 당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탓에 무효표로 처리됐다. 투표 결과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 부통령엔 이시영이 각각 선출됐다. 제2대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졌다.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은 첫 선거였다. 하지만 그 맥락을 들여다보면 어두운 정치사가 드리워져 있었다.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국회는 여러 측면에서 갈등이 있었다. 헌법 개정 방향만 놓고 보자면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 국회는 내각책임제로의 전환을 각각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선에 현 국회 구성이 불리하다고 판단해 직선제로 개헌을 추진했다

    05-3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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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투표율 100% 가능할까?…역대 기록과 현실
    대선 투표율 100% 가능할까?…역대 기록과 현실

    역대 대선 중 간접선거로 투표율 99% 달하기도 대선 직접선거 최고 투표율은 94.4%…최저는 63% 정치적 격변·후보 경쟁이 대선 투표율에 영향 이중 등록 오류 등 한계로 투표율 100% 도달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대선 투표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대선 관련 뉴스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대선에는 투표율이 80% 넘을 수 있을까", "대선 투표율이 90%가 넘는 시대도 있었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선에서 100% 투표율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 과거 대선에서 100%에 육박하는 투표율이 나온 적이 있다는 데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제1대(1948년)와 제8대(1972년), 제9대(1978년), 제11대(1980년) 대선에서 99%라는 경이로운 투표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직접 선거가 아닌 간접 선거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국민 참여를 반영한 수치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한 직접 선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이 나왔을 때는 제3대(1956년) 대선으로 94.4%였다. 이처럼 민주주의 국가의 대선에서 100% 투표율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우며, 100%에 가까운 투표율은 민주적 선거의 자발성과 자유를 제한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각종 자료를 종합해 봤을 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90% 내외의 대선 투표율이 현실적인 최대치로 볼 수 있으며, 이 또한 의무투표제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분석이 많다. ◇ 역대 대선 중 간접 선거로 투표율 99% 달하기도 우리나라 정치사는 건국 이후 격동의 시기를 거쳐왔으며 대선 투표율 또한 이러한 정치적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 건국 이후 1990년대까지는 비교적 높은 대선 투표율을 보였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투표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정

    05-2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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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까지…대선 투표용지 변천사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까지…대선 투표용지 변천사

    대선 초기엔 문맹 고려해 투표용지에 막대 기호 사용 투표용지에 아라비아 숫자 기호 등 편의성 강화 추세 대선 투표용지 28㎝ 넘기도…길어지는 추세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관심은 투표용지에도 쏠리고 있다. 투표용지는 유권자가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며 투표용지의 형태와 특징이 선거의 접근성과 보안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용지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걸까. 변화가 있었다면 왜 이렇게 바뀐 걸까. 건국 이후부터 최근까지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된 투표용지의 변천 과정과 더불어 대선의 시대적 배경과 출마 후보자 수에 따른 투표용지 변화를 검증해봤다. ◇ 대선 투표용지, 막대→아라비아 숫자 기호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는 건국 이후 정치적, 사회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변천 과정을 거쳐 왔다. 초기 간접선거 시기의 단순한 투표용지 형태에서 시작해 직접선거 도입과 함께 유권자 편의성을 고려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간접선거를 하고 후보자 수도 제한했지만 민주화 이후 직접선거가 정착되면서 투표용지는 가로쓰기, 한글 표기, 아라비아 숫자 기호 도입 등 현대적인 형태로 자리 잡았다. 1990년대 이후에는 유권자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자동 개표 시스템 도입, 무효표 방지, 보안 강화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형태로 진화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선거역사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기 대통령 선거의 경우 각종 자료를 토대로 할 때 제1대(1948년) 대선은 소수의 국회의원만이 참여하는 간접선거였다. 이에 따라 당시 투표용지는 일반 유권자를 위한 복잡한 디자인이나 특징보다는 선거인인 국회의원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간결한 형태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제2대(1952년)와 제3대(1956년) 대선은 직접 선거 방식이었다. 세로쓰기

    05-2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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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결과 예측률 1위는 인천?…숫자로 본 풍향계
    대선 결과 예측률 1위는 인천?…숫자로 본 풍향계

    인천시, 득표율 정확도만 보면 한국판 '오하이오주' 대통령 당선인 맞춤 정확도는 대전·충남이 1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승자를 가늠해볼 수 있는 지역으로 오하이오주가 꼽힌다. 1964년부터 2016년까지 오하이오주의 승자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됐기 때문이다. 비록 2020년 대선에선 예외였지만 지난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면서 다시 '대선 풍향계'로서 명성을 되찾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대선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역, 일종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디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지역주의 투표 성향이 비교적 약한 충청권이 그런 지역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득표율의 정확도 측면에서는 인천이 압도적으로 앞선다. ◇ 13∼20대 대선, 인천 득표율이 전국 현황과 가장 유사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선제가 부활한 1987년 13대 대선부터 가장 최근인 20대 대선까지 주요 후보의 전체 득표율과 지역별 득표율을 비교·분석했다. 분석 대상 후보는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들로만 한정했다. 득표율 10% 이상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기준으로, 이 정도의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다면 유력 후보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득표율 유사성은 '오차 제곱합'이라는 통계 지표를 활용했다. 이는 전체 득표율과 지역별 득표율 간 차이를 제곱한 뒤 합산한 값으로, 그 수치가 작을수록 전국 득표율과 유사함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이 오차 제곱합이 가장 작은 지역, 즉 전체 득표율과 가장 유사한 득표율을 보였던 지역으로 가장 많이 꼽힌 곳은 인천이었다. 인천은 8차례 대선 중 13대, 15대, 16대, 17대, 18대 등 5번 오차 제곱합이 가장 작았다. 특히 18대 대선에서 놀라운 유사성을 보여줬다.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전국적으로 각각 51.55%, 48.02%의 득

    05-2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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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 떠도는 '개인 도장 투표' 가짜뉴스의 진실
    SNS 떠도는 '개인 도장 투표' 가짜뉴스의 진실

    선관위 제공 기표 도장 외엔 모두 무효…공직선거법 위반 SNS 유포되는 '부정 선거' 주장 등 가짜뉴스 유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에는 "투표 시 신분증 확인 후 서명 대신 개인 도장을 찍고, 투표지에 도장을 찍으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돌고 있다. 이 주장은 주로 X의 익명 계정과 유튜브의 특정 채널,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과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 도장으로 부정선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투표는 반드시 선관위가 제공하는 기표용구(만년 도장)로 해야 하며, 개인 도장이나 펜 등 개인 소지품 사용은 금지돼있다. 오히려 투표지에 개인 도장 등 식별 표식을 남기면 투표 비밀 원칙에 위배돼 투표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 "개인 도장으로 부정선거 방지" 주장은 부정 선거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고 유권자들에게 규정에도 없는 행동을 유도해 투표 과정에 혼란을 주려는 전형적인 가짜뉴스다. 유권자들은 반드시 선관위 공식 홈페이지 등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통해 투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 선관위 제공 기표 도장 외엔 모두 무효…공직선거법 위반 최근 SNS 등에서는 대선 투표장에 개인 도장을 들고 가서 찍으라는 내용이 댓글과 '~하더라' 식으로 전파되고 있다. 플랫폼 X에는 "나도 아침에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연락받았다. 신분증 확인 후 사인 말고 개인 도장을 찍고 개인 도장으로 기표해야 부정 선거를 막는다는 가짜 정보가 돌고 있다. 유튜브에서 보면 댓글 신고해달라"는 내용이 게재됐다. 일부 단톡방에는 '속보'라는 형태로 "선거일 부정 선거를 막기 위해 본인 도장을 잊지 말고 투표지에 꼭 찍어야

    05-2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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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 이름 직접 쓰던 투표, 왜 사라졌나
    후보 이름 직접 쓰던 투표, 왜 사라졌나

    1960년 서울시장 선거서 유일 도입…한글 또는 한문 기입 자서식 투표에 문맹자 소외·무효표 증가…결국 중단 탄피가 기표 도장 쓰이기도…현재 '만년도장식' 표준화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은 기표소에 들어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 옆에 동그라미가 그려진 도장을 찍고 나온다. 이런 기표 방식을 기호식 투표라고 한다. 내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대선 관련 뉴스 댓글에는 "투표용지에 후보 이름을 직접 쓰는 투표 방식이 왜 우리나라에는 없느냐" 등 기표 방식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늘날에는 너무도 당연한 방식이지만, 건국 이래 줄곧 기호식 투표가 채택된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같이 유권자가 직접 후보의 이름을 써넣는 '자서식 투표'가 도입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아주 오래전에 한 지역에서만 한번 시행된 뒤 자취를 감췄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 1960년 서울시장 선거에 자서식 투표 첫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자서식 투표가 처음 실시됐던 때는 196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였다. 1960년은 정치적으로 격동의 한해이면서 '선거의 해'였다. 그해 3월 15일 대선에서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의 부정행위로 4·19 혁명이 발발했다. 이 영향으로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하야했고 헌법도 개정됐다.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각책임제가 도입됐고, 국회는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로 바뀌었다. 그해 7월 29일엔 민의원·참의원 총선거가 실시됐고, 8월 12일 국회에서 윤보선 대통령이 간접선거로 선출됐다. 이후 11월 1일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도지사, 서울시장, 시·읍·면장이 직선제로 선출되게 됐다. 이에 따라 12월 12일 시도의회 의원 선거, 19일 시·읍·면의회 의원 선거, 26일 시·읍·면장 선거, 29일엔 시·도지사

    05-2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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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몇살부터?…나이 제한부터 최고령 당선까지
    대통령 몇살부터?…나이 제한부터 최고령 당선까지

    대선 출마 연령 '만 40세 이상' 규정…주요국보다 엄격 최고령 대통령은 이승만·김대중…최연소는 박정희 대선 후보 연령보다 경험·정책·리더십이 복합 작용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한 국가를 이끌 정치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의 연령도 유권자들의 관심 사항 중에 하나다. 젊은 후보는 활력, 새로운 아이디어, 변화에 대한 의지를 상징하고 나이가 많은 후보는 경험, 안정성, 숙련된 리더십을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 관련 뉴스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선 후보에 대한 나이 제한이 필요하나", "너무 고령인 경우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선 출마 연령 제한은 어떻게 되며 주요국에 비해 엄격한 걸까. 역대 대선에서 최고령 및 최연소 당선인은 누구였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만 40세 이상'으로 대통령 출마 연령을 규정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독일, 필리핀 등 소수며 대부분의 국가는 35세 또는 18~3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당선인 중 최고령은 이승만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으로 당선일 기준으로 모두 만 73세였다. 최연소로 당선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으로 당선 당시 만 45세였다. ◇ 대선 출마 연령 '만 40세 이상' 규정…주요국보다 엄격 대선 출마 자격 요건 중 연령 제한부터 알아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초기 헌법에서는 대통령 피선거권에 대한 명시적인 연령 제한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1952년 이승만 정권 시절에 대통령·부통령선거법 제2조에서 최초로 '만 40세 이상' 규정을 도입했다. 이 법률은 제헌 헌법(1948년)에는 없는 조항이었지만 1952년 1차 개헌으로 법률 위임 조항이 신설됐다. 이어 1962년 제5차 헌법 개정(3공화국 헌법)에서 '대통령은 만 40세 이상'이라는 조항을 헌법 제64조 2항에 추가

    05-2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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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벽보에 X표 그리면?…장난도 처벌받아
    대선 벽보에 X표 그리면?…장난도 처벌받아

    선거 벽보 훼손은 처벌 대상…단순 낙서도 포함 훼손시 2년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 벌금 가능성 역대 대선서 벽보 낙서 사건 발생…욕설 쓰기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펼쳐지면서 선거 벽보에 낙서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선 후보 선거 벽보에 장난으로 하는 낙서 정도는 괜찮다", "선거 벽보는 찢거나 훼손할 때만 처벌받는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와 있다. 그렇다면 정말 대선 후보 선거 벽보에 낙서해도 처벌을 안 받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 벽보에 낙서를 포함한 훼손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한다. 선거 벽보에 싫어하는 후보의 얼굴이 그려졌다는 불만 때문이나 처벌이 가볍다고 오해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며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어린 학생이 장난삼아 낙서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벽보의 물리적 훼손, 낙서, 제거 등 모든 유형의 훼손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선거 벽보 규정 엄격…모든 공직선거에 적용 우선 선거 벽보에 대한 상세한 규정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선거 벽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게재된다. 대선의 경우 이는 후보 등록 마감 다음 날부터 선거 전날까지다. 이 기간 외에는 벽보를 게시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64조는 선거 벽보에 관해 규정하고

    05-1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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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과 뭐가 달라?…CBDC 완전 해부
    비트코인과 뭐가 달라?…CBDC 완전 해부

    한은, 가상화폐 아닌 CBDC 실용화 준비 작업 중 범용 CBDC는 예금 역할…기관용은 지급준비금 기능 스테이블코인 부상에 각국 중앙은행 CBDC 적극 추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탈중앙화…변동성 심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한국은행이 지난 4월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디지털화폐의 실거래 테스트를 시작했다. 이른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실용화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셈이다. 이번 테스트에서 검증되는 CBDC는 가계, 기업 등 일반 경제주체가 쓸 수 있는 '범용'(retail) CBDC가 아니라 금융기관 간 거래에 사용되는 '기관용'(wholesale) CBDC다. 따라서 테스트에 참여한 일반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CBDC가 아니라 '예금 토큰'(tokenized deposit)이다. 이쯤 되면 CBDC는 도대체 무엇이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는 뭐가 다른지 등 낯선 용어들로 인해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다.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CBDC부터 시작해 예금 토큰, 스테이블코인, 가상화폐까지 자세히 검증해봤다. ◇ 범용 CBDC는 예금 역할…기관용은 지급준비금 기능 한은에 따르면 CBDC는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화폐다. 기존 법정화폐와 동일한 화폐가치를 가지며, 단지 형태만 기존 종이에서 디지털로 바뀌었을 뿐이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한은만 화폐의 발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한은이 발행하는 한국은행권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 무제한으로 통용된다. 한국은행권의 디지털 형태인 CBDC가 범용과 기관용으로 나뉘는 것은 이중통화제도와 관련이 있다. 일상적인 상품과 서비스 거래에서는 현금, 즉 법화로 대금을 지불하면 거래가 종결된다. 이러한 대가 지불 행위를 '지급'이라고 한다. 실생활에선 신용카드, 직불카드,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등이 현금이 아닌 다른 지급수단이 많이 사용된다. 예를 들어 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

    05-1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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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선거 동점시 재투표?…'국회서 선출'
    대통령 선거 동점시 재투표?…'국회서 선출'

    헌법에 규정…대선 동점자 2명 이상시 국회가 뽑아 역대 대선 중 제20대 박빙…득표율 차이 0.7%P 우리나라 대선 동점 나올 확률은 사실상 없어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가운데 대선 후보 간에 득표수가 같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대선 관련 뉴스 댓글에는 "대선 후보끼리 득표수가 같으면 투표 다시 해야 하나", "이런 전례가 없어 규정 자체가 없을 것이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두 후보가 동점을 기록할 경우 연장 투표를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헌법에 따라 동점일 때는 투표 연장이 아닌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있다. 이는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만큼 동점이라는 극히 드문 상황에서도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혼란 없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놨다는 의미다. 각종 논문 등을 분석해보면 우리나라 대선처럼 4천만명 이상이 투표하는 경우 동점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0'에 수렴한다. 우리나라 역대 대선에서 동점 사례는 없었으며, 해외에서는 18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동점이 발생해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하원 투표로 대통령이 결정된 사례가 있다. ◇ 헌법에 규정…대선 동점자 2명 이상시 국회서 선출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 선출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이 있다. 헌법 제67조 제2항은 대선 후보 동점과 관련해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는 원칙(제67조 제1항)에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다 득표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대통령을 선출하도록 헌법이 명시

    05-1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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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국 중 여론조사 경선은 한국이 유일?
    주요국 중 여론조사 경선은 한국이 유일?

    한국, 2000년대 상향식 공천 도입에 여론조사 활용 미일 등 주요국은 주로 투표·심의로 경선 후보 결정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오는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 경선이 마무리된 가운데 주요국 중 우리나라만 정당이 공직 선거 후보 결정 시 여론조사 경선을 한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가 관심을 끌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우리나라 정당이 여론조사에 과도하게 의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여론조사 경선을 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일까. 우선 '여론조사 경선'이라는 개념부터 정의할 필요가 있다. 경선 결과가 여론조사만으로 판가름 난다는 뜻이라면 우리나라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이번 대선 후보 선정 과정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컷오프)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100%로 후보를 4명으로 추리고 2차 경선에선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 반영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대선 후보를 선출했다. 양당 모두 여론조사만으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여론조사 경선'이 후보 결정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의미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주요 선진국 가운데 여론조사를 공천에 적극 활용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 미국은 당원·유권자 투표로…일본 여론조사 드물어 미국에선 정당의 공직 후보 선출과정에 여론조사가 개입되지 않는다. 당원 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로 후보가 결정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보고서 등에 따르면 각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는 원칙적으로 전국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 투표로 결정된다. 대의원 과반의 지지를 확보한 후보가 그 당 대선 후보가 된다. 대선 후보를 뽑는 대의원들은 주별로 선출하고, 이 주별 경선은

    05-0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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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직 면허 관리, 의사만 느슨한가
    전문직 면허 관리, 의사만 느슨한가

    '금고 이상 형' 의사면허 취소…2020년 이후 엄격해져 의사면허 취소 후 재교부 가능하지만 최근 재교부율 낮아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 형' 면허 박탈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최근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보도돼 논란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는 "평생 의사를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 "저런 사람도 면허는 철밥통이다" 등 비난 여론이 거셌다. 과연 의사에 대한 면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은 사실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거에는 의사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다른 전문직보다 면허를 유지하기 수월했지만 재작년 법이 개정된 후에는 엄격해졌다. 다만 과실로 인한 의료 사고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된다. 의사의 면허 취소 기준은 어떤지 다른 전문직과 해외 주요국 사례를 조사해봤다. ◇ '금고 이상 형' 의사면허 취소…최근 재교부율 낮아 현행 의료법 제65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후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기간 중 의료인 자격이 상실된다. 음주운전, 폭행, 사기 등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료인 면허가 박탈되는 것으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아 실제 복역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이런 '모든 범죄 금고 이상 시 면허 박탈'은 재작년 11월 의료법 개정안 시행으로 도입됐다. 구 의료법은 의료 관련 법령 위반 행위만을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해 일반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하지만 현 의료법은 형사처벌 외

    05-0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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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 수백억원 든다는데…대선 비용 부담은
    최대 수백억원 든다는데…대선 비용 부담은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보전 제도로 공평성 추구 제21대 대선 후보, 선거비용 588억원까지 사용 가능 대선 득표율 15% 넘으면 선거비용 전액 보전 대형 정당, 역대 대선서 선거 비용 거의 보전받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오는 6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후보들이 나오면서 최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선거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에는 "돈이 없으면 대선 출마도 힘든 게 아니냐?", "대선에 표 많이 받으면 선거 비용 보전해준다고 하던데", "대선 선거비용에 액수 제한이 있나" 등 다양한 궁금증이 제기됐다. 막대한 돈이 필요한 대선에서 선거 비용은 출마 후보에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대선 선거 비용과 관련해 공평성을 기하고 있는 걸까. ◇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보전 제도로 공평성 추구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서 쓰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광고, 홍보, 선거운동 인력 관련 비용이다. 대형 정당 후보들은 TV와 방송 매체를 활용한 대규모 홍보에 많은 돈을 쓰지만, 소수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 매체나 특정 지역 유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선거 운동의 자유와 공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과도한 비용 지출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선거비용 제한액 및 보전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 선거비용 제한액을 두는 것은 한 후보가 일방적으로 많은 선거 비용을 써서 당선에 유리하게 되는 걸 막자는 취지다. 대통령 선거 관련 법령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산출된다. 산출 방식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다. 여기에 전국

    05-0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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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날·석탄일 같은날…한국만 '음력' 사용?
    어린이날·석탄일 같은날…한국만 '음력' 사용?

    한국 '양력' 도입에도 '음력' 영향력 여전 음력, 농경사회에 유용…현대엔 불편 적지 않아 중국 등 아시아권, 양력에 음력 병행 여전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올해 5월 5일은 특별한 날이다.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날이 겹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양력과 음력을 겹쳐 사용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날은 양력으로 매년 5월 5일로 고정돼있지만, 부처님 오신날은 음력 4월 8일이 기준이라 양력으로는 매년 날짜가 달라지는데 올해는 양력 5월 5일과 일치하게 됐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아직도 음력으로 기념일이나 생일 등을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음력으로 생일을 챙기다 보니 자식들이 음력 생일을 양력으로 계산하다가 깜빡해서 부모의 생일을 놓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는 달력에도 음력 표기가 안 돼 있는데 음력은 안 쓰면 좋겠다", "기후 변화로 음력 절기가 하나도 안 맞으니 이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음력을 잘 지켜야 하나" 등의 불만이 올라오고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 등 디지털 시대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겐 음력이 낯선 게 사실이다. 이미 양력에 익숙한 데다 설이나 추석에 대한 의미마저 갈수록 퇴색되고 24절기 또한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력은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 진화해왔으며,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현재 전 세계가 공식적으로는 양력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문화적, 전통적 측면에서 음력의 영향력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음력은 우리나라만 쓰고 있는 걸까. 음력은 어떤 의미가 있어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인지 조사해봤다. ◇ 한국 '양력' 도입에도 '음력' 영향력 여전 음력의 유래는 인류 문명의 초기부터 시작됐다. 음력은 달의 위상 변화와 태양의 운행을 기준으로 하여 자연의 주기를 반영한다. 농사와 어업이 달의 영향을 받

    05-0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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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기 어려워서'…부부 2쌍 중 1쌍은 맞벌이?
    '살기 어려워서'…부부 2쌍 중 1쌍은 맞벌이?

    남편 외벌이에서 부부 맞벌이로…한국 사회 변모 부부 절반 가량은 맞벌이…600만 가구 넘어 주요국도 맞벌이 부부 보편화…정책 지원 확대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은 가운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혼해서 맞벌이하지 않으면 먹고살기 힘든 세상이 됐다는 글이 적지 않게 올라와있다. 과일 및 채솟값 등 식료품 물가가 오르는 데다 주거비 폭등, 살인적인 사교육비 등으로 외벌이 가구가 제대로 생활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부부 2쌍 중 1쌍은 맞벌이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에 맞벌이 부부가 이렇게 많은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제적 필요성과 성 역할의 변화 등으로 실제로 우리나라 부부의 절반가량은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우리나라의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늘어왔고 트렌드는 어떻게 변해왔는지 검증해봤다. ◇ 남편 외벌이에서 부부 맞벌이로…한국 사회 변모 맞벌이 부부란 부부 양측 모두가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유급 노동에 참여해 소득을 창출하는 가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아내가 가사를 전담하는 '단일 소득' 가구 모델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와 여성의 교육 수준 및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다. 맞벌이 부부의 역사적 기원을 따져보면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는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남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아내는 가정과 자녀 양육에 전념하는 역할 분담이 일반적이었다. 경제 활동은 주로 남성의 영역으로 인식됐으며 여성의 외부 노동 참여는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사회구조를 변화시켰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도시화 및 근대화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여성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경제적 필요성 및 사회적 변화에 힘입어 일부

    05-0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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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종 교황명이 '프란치스코 1세'가 아닌 이유는
    선종 교황명이 '프란치스코 1세'가 아닌 이유는

    교황 선출시 역대 성인이나 교황 중에 이름 선택 교황명 중복 사용시 서수 부여…프란치스코는 첫 사례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비오 12세, 요한 23세, 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1세, 요한 바오로 2세.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교황 프란치스코의 선대 교황들의 이름이다. 이들의 이름은 모두 '∼세'로 끝나는데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름엔 그런 서수가 붙지 않는다. 왜 그럴까. 아울러 교황의 이름은 자신의 본명과 다르다고 하는데 교황명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관련 문헌을 통해 교황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파악해봤다. ◇ '교황'이라는 명칭은 5세기부터 사용 '교황'이라는 명칭부터 살펴보자. 교황은 영어로는 'pope', 라틴어로는 'papa'라 한다. 이 papa가 처음부터 교황을 지칭한 것은 아니었다. 독일 학자가 저술한 '교황의 역사: 베드로부터 베네딕토 16세'에 따르면 세속 라틴어에서 쓰였던 papa는 원래 '아이들이 무언가를 먹고 싶을 때 내는 소리'를 뜻했다. 이 단어가 오늘날 교황을 칭하게 된 데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동방 교회의 영향이 컸다. '아버지'를 뜻하는 그리스어 '파파스'가 당시 동방 교회에서 수도원장과 대주교를 부를 때 사용됐다. 이후 라틴어의 papa도 '공경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는 고상한 뜻을 얻으면서 5세기부터 이 단어가 교황을 지칭하는 단어로 자리 잡았다. 교황은 여러 이름 혹은 직책으로도 불린다. 우선 교황은 '로마의 주교'다. 엄밀히 말하면 로마의 주교가 나중에 교황, 즉 'papa'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교황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고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의 후계자'이고, '보편 교회의 최고 사제'이자 '바티칸 시국의 국가원수'이기도 하다. 선대 교황의 선종으로 후임이 선출되면 신임 교황은 그 즉시 자신의 본명을 버리고 새로운 교황명을 선택한다. 이때 보통 이전

    04-3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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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기호 1번' 알고보니…여당 아닌 국회의석순
    대선 '기호 1번' 알고보니…여당 아닌 국회의석순

    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 제1당 후보에 '기호 1번' 배정 역대 대선 '기호 1번' 후보 여야 비율 비슷해 정당별 대선 후보 기호 부여 방식에 헌재 '합헌'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대선 후보의 기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대선 기호 1번은 항상 여당 후보가 차지한다", "국회 다수당 소속 후보가 대선 기호 1번이다" 등의 엇갈린 의견이 적지 않게 올라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선 기호 1번은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의 후보에게 주어진다. 여당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에서 제1당이 누구냐가 기준이 된다. 이처럼 대선 후보 기호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배정되며, 원내 정당 후보가 앞번호를 받고 그 뒤에 원외 정당이 정당명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부여받는다. ◇ 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 제1당 후보가 '기호 1번' 우리나라 대선 후보의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정당과 후보자의 게재 순에 관한 정치적 규범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후보 기호 배정의 핵심적인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후보 기호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원내정당) 추천 후보,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원외 정당) 추천 후보, 무소속 후보 순으로 배정된다. 원내정당의 경우 후보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장 많이 가진 정당의 후보가 대선 기호 1번을 부여받고 이후 의석수 순으로 기호가 배정된다. 만약 의석수가 같은 정당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직전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득표수 순으로 기호 순번이 결정된다. 이런 방식은 국회 내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정당에 우선적인 기호를 부여해 선거 과정에서 인지도와 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반드시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호 1번이 항상 여당 후보에게 돌아가는 것은

    04-2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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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금값…사라지는 한돈짜리 돌 반지
    치솟는 금값…사라지는 한돈짜리 돌 반지

    20세기 초 조선 시대부터 '돌 반지' 문화 생겨 금값 상승에 돌 반지 수요·중량 줄어…1~2g짜리 인기 돌 반지 선물 부담에 현금으로 대체 추세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최근 금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투자자산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예전처럼 한 돈(3.75g)짜리 예물이나 돌 반지를 해주는 건 갈수록 부담스러워지고 있다. 특히 아이를 위한 대표적인 돌 선물로 여겨졌던 금반지는 점점 자취를 감추거나 금반지의 중량이 줄어드는 추세다. 관련 뉴스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조카 돌 반지를 꼭 해줘야 할까요?", "돌 반지 대신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등 고민이 담긴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금값 속에서 돌 반지는 정말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 아이의 첫 생일에 금반지를 선물하는 문화와 돌 반지의 트렌드에 대해 검증해봤다. ◇ 20세기 초 조선 시대부터 '돌 반지' 문화 생겨 아이가 태어난 지 1년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돌잔치는 오랜 역사가 있다. 과거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아 아이가 첫돌을 맞이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에 이를 축하하는 잔치를 열었다. 중국은 6세기 무렵 '안씨가훈'에 관련 기록이 있고, 우리나라는 1614년 편찬된 문화 백과사전 '지봉유설'과 왕실 문헌 '국조보감' 등을 토대로 16세기 중반 왕실과 양반가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돌잔치에서는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국수를 먹고, 쌀과 책, 돈 등을 놓아 아이가 무엇을 잡는지에 따라 미래를 점쳐보는 놀이를 했다. 최근에는 청진기, 판사봉, 마이크 등 시대상을 반영한 물건들이 돌잡이 항목으로 추가됐다.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 금으로 만든 반지나 팔찌 등을 돌 선물로 주는 문화는 20세기 초 조선에 들어온 중국인들로부터 유래됐다. 중국에서는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금붙이를 선물하는 문화가 있었는데, 이를 본 조선인들이 돌잔치에서 금반지를 선물하면서 풍속으로 굳어진 것이다.

    04-24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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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대통령선거에 나랏돈 얼마나 들었나
    역대 대통령선거에 나랏돈 얼마나 들었나

    지난 대선, 코로나 등에 선거관리 비용 3천억원 육박 이번 대선엔 부정선거 의혹 해소 관련 예산 늘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오는 6월 조기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 3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역대 대선에 들어간 예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대선에는 얼마나 많은 나랏돈이 들었으며 이번 대선 비용은 어떨지 검증해봤다. ◇ 지난 대선, 코로나 등에 선거관리 비용 3천억원 육박 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조기 대선 경비 지출을 위한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3천867억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됐다. 선관위는 이 중 3천228억원을 선거관리 비용으로, 524억원을 선거보조금으로 쓸 계획이다. 대선에 들어가는 나랏돈은 크게 ▲ 선거관리 비용 ▲ 선거비용 보전 ▲ 선거보조금 등 3가지 부분으로 구분된다. 이 중 선거관리 비용은 투표 관리, 개표 관리 등 국가가 실제 선거 운영에 투입하는 예산을 말한다. 이 선거관리 비용만 실질적인 '대선 예산'이라고 간주하고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역대 대선 예산을 확인했다. 그 결과 17대 대선(2007년)에선 1천133억원, 18대 대선(2012년) 1천371억원, 19대 대선(2017년) 2천70억원, 20대 대선(2022년)은 2천998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대선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가 차지한다. 선관위가 발간하는 '대통령선거 총람'에 나온 선거관리 경비 집행현황을 보면, 선거운동 관리, 사전투표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계도·홍보, 위법행위 예방단속 등 집행사업 목록들 대부분이 대규모 인원이 필요한 사업들임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동원하거나 별도 인원을 일시적으로 채용해 투·개표 관리 등에 투입하고 있

    04-2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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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일 가던 곳인데…사라지는 집 앞 은행 영업점
    매일 가던 곳인데…사라지는 집 앞 은행 영업점

    은행 영업점 5천690개…5년간 1천개 넘게 줄어 비대면 영업 비중 늘자 은행들 영업점 축소 서둘러 은행 영업점 축소에 취약층 금융 접근성 약화 우려 은행 영업점 폐쇄 절차 강화…은행대리업도 허용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최근 은행 관련 기사 댓글이나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동네에서 은행 영업점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은행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규모를 축소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은행 영업점을 계속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제는 집에서 은행 영업점을 가려고 일부러 지하철 또는 버스까지 타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은행 전용 앱이나 인터넷 뱅킹을 많이 이용하지만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층에게는 아직도 집 근처에 은행 영업점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은행들이 비용 등을 이유로 인터넷 뱅킹이나 화상 상담 등을 통해 업무를 보는 방식으로 급속히 전환하면서 은행 영업점이 점차 모습을 감추고 있다. 과연 우리 집 앞의 은행 영업점은 무사한 걸까. 새로운 방식의 비대면 은행 업무처리 방식은 편리하기만 한 걸까. ◇ 은행 영업점 5천690개…5년간 1천개 넘게 줄어 실제로 우리나라 은행들은 막대한 이자 수익을 거두면서도 운용 비용 등을 이유로 영업점을 계속 줄이고 있다. 은행이 영업점을 줄이는 이유는 비대면 금융 거래 확대와 영업점의 중복, 비용 절감 때문이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뱅킹의 보편화로 고객들이 직접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고, 인건비와 운용비 절감을 위해 오프라인 영업점을 축소하고 디지털 채널에 집중하는 전략을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 영업점은 2019년 말 6천738개에서 2020년 말 6천427개, 2021년 말 6천121개, 2022년 말 5천831개, 2023년 말 5천747개, 지난해 10월 말 5천690개로 감소했다.

    04-22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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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암 발병 1위는 갑상선암…사망 1위는
    우리나라 암 발병 1위는 갑상선암…사망 1위는

    암 발병 1위는 갑상선암…대장암·폐암 뒤이어 암 사망률은 폐암이 압도적 1위…예방은 금연뿐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최근 전 세계적으로 5명 가운데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암에 걸린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뉴스 댓글에서는 우리나라 암 발생 현황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다. 우리나라도 암은 통계청이 사망 원인을 집계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40여년간 1위 자리를 지킬 정도로 두려운 질병이기 때문이다. 특히 폐암은 발병률에 비해 높은 사망률로 암의 '대명사'처럼 여겨지곤 한다. 그렇다면 수많은 암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도 폐암일까. 폐암이 유독 치명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의 암 현황을 세계보건기구(WHO)와 통계청 자료 등을 통해 살펴봤다. ◇ 한국인 암 발생률 30% 이상…발병률 1위 갑상선암 한국인은 지난해 기준 기대수명(남성 79.9세, 여성 85.6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이 남성 37.7%, 여성 34.8%에 달했다. 1999년 한 해 10만1천856명이었던 암 발생자는 2010년 20만8천56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2022년에는 28만2천47명으로 늘어났다. 인구 10만명당 암이 발생할 비율을 나타내는 '조발생률' 역시 같은 기간 216명, 418.1명, 550.2명으로 증가세였다. 2022년 기준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3만3천914명·12%)이었고, 대장암(3만3천158명·11.8%), 폐암(3만2천313명·11.5%), 유방암(2만9천528명·10.5%), 위암(2만9천487명·10.5%), 전립선암(2만754명·7.4%), 간암(1만4천913명·5.3%)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폐암(2만1천646명·14.7%)이 가장 많았고 전립선암(2만754명·14.1%), 대장암(1만9천633명·13.3%), 위암(1만9천562명·13.3%), 간암(1만974명·7.4%), 갑상선암(8천576명·5.8%)이

    04-17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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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민주주의 순위 하락 보고서 들여다봤더니
    한국 민주주의 순위 하락 보고서 들여다봤더니

    EIU, 작년 한국 민주주의 10계단↓…'결함있는 민주제'로 강등 미국·프랑스도 '결함있는 민주제' 국가에 포함돼 EIU "정치적 양극화, 사회 불안 위험 증가시켜"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영국의 한 경제분석기관이 발표한 지난해 세계 민주주의 순위에서 한국의 순위가 급락하자 그 이유를 둘러싸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진 적이 있다. 한쪽에선 비상계엄 여파로 인해 민주주의 평가 점수가 떨어지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편에선 야당의 무리한 탄핵 남발로 인한 정국 혼란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대외 평가가 낮아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이 분석기관의 보고서를 살펴봤다. ◇ 한국, EIU '민주주의 지수' 평가서 10계단 하락 논란의 보고서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다. 이 보고서는 지난 2월 말 발간된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다. EIU는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의 자유 부문에서 점수를 매기고 평균을 총점으로 산출한다. 총점이 10점 만점에 8점을 초과하면 '완전한 민주제', 6점 초과∼8점 이하면 '결함 있는 민주제', 4점 초과∼6점 이하면 '혼합 체제', 3점 이하면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총점이 7.75점으로, 전년보다 0.34점 내리며 순위가 22위에서 32위로 떨어졌다. 총점 하락 폭이 167개국 중 9번째로 컸다. 민주주의 등급도 '완전한 민주제'에서 '결함 있는 민주제'로 강등됐다. '완전한 민주제'는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와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며 정부의 기능이 만족스럽고, 언론은 독립적이고 다양하다. '결함 있는 민주제'는 기본적인 시민의

    04-16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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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은 대통령 단임제…전세계 다수 통치체제는
    한국은 대통령 단임제…전세계 다수 통치체제는

    대통령제·의원내각제가 다수 통치 체제…입헌군주제 일부 대통령 단임제는 드물어…중앙아메리카 일부에 집중 우리나라 통치체제, 임기 제한해 대통령 권력 견제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우리나라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자 관련 뉴스 댓글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 세계 통치 체제 및 국가수반 임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관련 뉴스 댓글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드물다", "의원 내각제가 대통령제보다 월등히 많다", "입헌 군주제도 적지 않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왔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전 세계적으로 드문 것일까.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입헌 군주제 가운데 전 세계 국가들의 다수를 점유하는 통치 체제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단임제는 전 세계적으로 10% 미만의 국가에서만 시행하는 드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가 4~7년 범위의 임기에 재선 가능 여부를 결합한 다양한 형태를 채택하는 등 단임제보다는 중임제가 보편화돼있다. 국제기구의 분류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국가가 전체의 70~80% 정도를 차지한다. 입헌군주제 국가는 나머지 중 소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 대통령제·의원내각제가 전세계 다수 통치 체제 우선 국가별 통치 체제를 알아보면 정치체제가 혼합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비슷한 비중이라고 볼 수 있다. 대통령제는 국가 원수이자 정부 수반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대통령과 입법부가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라 별도로 선출되는 체제다. 반면 의원내각제에서는 대통령 등 국가 원수가 보통 의례적 역할만 담당하고 실질적인 행정 수반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총리가 맡는다. 입헌 군주제는 왕이나 여왕 등 군주가 국가 원수로 존재하지만 헌법과 의회에 의해 그 권한 크게 제한되는 체제로

    04-15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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