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 조회
부동산 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합니다.
총0건(1/ 1 page )
No. | 대표자 | 법인종류 | 영업소소재지 | 등록상태 | ||||||||
---|---|---|---|---|---|---|---|---|---|---|---|---|
인원수 | 등록요건상태 | 최종사업년도 | 사업건수 | 총매출(백만원) | 총면적(㎡) | |||||||
검색된 결과가 없습니다. |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