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보증 사고가 최근 4년간 10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받아낸 것은 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4년간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243억 원)이었다. 이 중 HUG가 대신 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 원)이었는데, 이 중 지난달까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금액 기준 약 2%인 3억 3000만 원에 불과했다.
HUG에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현재 43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약 84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이어 △미국(8명·53억 1000만 원) △캐나다(2명·7억 6000만 원) △일본(2명·4억 6000만 원) △네팔(1명·2억 6000만 원) △필리핀(1명·1억 5000만 원) △태국(1명·1억 20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내고 자국 등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채권 회수가 지연되거나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로 HUG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43명 중 22명은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서류 송달에도 수취인 불명 등으로 연락되지 않아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공시송달한 상태다.
HUG는 이달 초에도 채무자 43명에게 유선 연락을 했으나 6명만 통화가 됐고, 이들조차 모두 자금 부족으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게 해야 한다”며 “보증사고를 내고도 변제하지 않은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