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23일 제223회 회의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고관리계획서는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여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 이행 체계 및 설비 등 제반 조치를 규정한 문서다. 이날 원안위에 같이 상정된 고리 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계속운전 안건을 심의하기에 앞서 필요한 안전성 평가 관련 문서로 여겨진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 이동형 설비를 활용한 중대사고 완화전략과 확률론적 안전성평가를 통한 중대사고 관리능력 향상 방안에 대해 중점 심사했다. 사고관리전략 및 이행 체계 등을 포함한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허가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또 앞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 검토를 통해 KINS의 심사결과가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고리 2호기는 중대사고 대처설비가 설계단계부터 상당히 반영된 APR1400 신형원전과 다른 설계특성을 고려해 격납건물 대체살수를 위한 외부주입 유로 신설 등 중대사고 완화설비를 설계에 새로 반영했다.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한수원은 이동형 설비 현장적용을 위한 설계변경 등의 현장조치를 완료하고 사고대응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2년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이에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받은 대로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진재용 위원이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상 항공기 충돌 사고 대비와 대기확산인자 측정 적정성, 중대사고 시나리오 선정과 관련한 내용을 지적하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원안위는 표결을 통해 진 위원 반대 1표와 나머지 위원 찬성 6표를 통해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이어지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 역시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으로 신규원전과 동등한 수준의 사고관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면서 “아직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의하여 사고관리계획서를 조속히 현장에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