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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퇴장 사태' 최민희 "국힘, 정파적으로 악용"…野 "직권남용으로 고발"

최민희 "말도 안되는 얘기" 반박

국힘 "명백한 직권남용…사퇴해야"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MBC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겨냥한 보도에 항의하며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켜 논란을 빚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비공개 회의를 왜 자꾸 공개로 끌고 와서 정파적으로 악용하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최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KBS, MBC,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말도 안 되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논란 확산을 의식한 듯 최 위원장은 오후까지 이 사태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해당 사안에 대한 지적을 이어가자 작심한 듯 해명에 나섰다.

최 위원장은 “당일 그 자리(20일 MBC 국정감사)에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 최형두 간사만 있었고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며 “계시지도 않았던 분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10월 19일자 해당 보도 내용을 언급하면서 “문제 지적의 핵심은 사실과 다르다는 거였다. 예를 들면 제목이 ‘어디 아프냐, 옥상으로 올라와…선 넘는 국감’이었는데 이 말은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제목부터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 것이다. 없었던 일로 국감을 폄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갑자기 (보도본부장이) ‘그런 부적절한 질문을 왜 하냐’는 식의 태도로 나온 것”이라며 “어떻게 의원이 질문하는데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냐고 문제제기를 했다. 그 자리에서의 태도나 뉘앙스가 온몸으로 답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개별 보도를 지적한) 공개적인 문제 제기는 국민의힘이 했다”며 “의원님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린다”고 비판했다. 자신을 비판한 언론노조 MBC 본부와 한국기자협회에 대해서도 “비공개 국감이었는데 누구 말을 듣고 성명서를 썼냐”며 “저를 비난하려면 저희 의원실에 확인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후 자신의 질의 시간에 과거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한 질의를 하는 영상을 띄우기도 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최 위원장이 MBC 비공개 업무보고 중 보도본부장 퇴장을 명령한 행위를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방송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이는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중대한 권력 남용 행위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정현 전 의원 사안에서 방송법 위반죄로 처벌한 선례가 있다”며 “이번 사안은 과거 이 전 의원의 세월호 보도개입 사건보다 죄질이 한층 더 위중한 사건으로, 정치적 압력과 언론 탄압의 재현이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대통령실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 KBS의 세월호 사고 관련 해경 비판 보도에 대해 항의 및 보도 중단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최 위원장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국회의 본분을 망각한 최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며 “최 위원장의 사퇴를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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