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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또 중국인이야?"…한국서 집 사들이더니 보증금 먹튀한 금액 무려

연합뉴스, 클립아트코리아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사들이고 임대했지만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임대인이 자국 등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채권 회수도 어려운 처지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 금액으로는 24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HUG가 대위변제한 사례는 67건(160억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올 9월까지 외국인 임대인들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2%(3억3000만원)에 그친다.

현재까지 HUG에 대위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 채무자는 43명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도 84억5000만원으로 가장 크다. 이어 미국이 8명(53억1000만원), 캐나다 2명(7억6000만원), 일본 2명(4억6000만원), 네팔 1명(2억6000만원), 필리핀 1명(1억5000만원), 태국 1명(1억2000만원) 순이다.



외국인 임대인이 보증사고를 내고 자국 등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채권 회수 자체가 지연되거나 어려워진다. HUG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43명 중 22명은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한 서류 송달에도 수취인 불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공시송달한 상태다.

HUG는 이달 초에도 채무자 43명에게 유선 연락을 했으나 6명만 통화가 됐고, 이들조차 모두 자금 부족으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채권 회수가 어려운 만큼 HUG가 외국인 임대인 채권을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게 하며, 보증사고를 내고도 변제하지 않은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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