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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

청년 신혼부부에 100만 원 지원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2차 모집을 27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진행한다.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2650쌍을 모집한데 이어 더 많은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추가 예산을 확보해 1540쌍을 2차 모집하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결혼지원사업의 전체 모집 규모는 총 4190쌍이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로서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2025년 8월 30일부터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했거나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1차 모집 결과 청년 신혼부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2차 모집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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