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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불구속 전환…경영진 접촉 가능해져

[다시 카카오 골든타임]

< 중 > 움츠렸던 해외사업 기지개

무죄 판결로 보석 조건도 소멸

‘주요 증인’ 경영진과 논의 가능

연말 인사, 사업 전략 등 의견낼 듯

“치료 전념” 직접 복귀는 어려워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기자들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이 1심 무죄 판결과 함께 그동안 법적으로 제한 됐던 경영진과의 접촉이 가능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 센터장이 카카오 지배구조 개선이나 신사업, 연말 인사 등 현안에 대해 의견 개진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센터장은 전날 1심의 무죄 판결에 따라 보석 허가로 인한 일시 석방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로 신변이 전환됐다. 법무법인 린 테크부문장인 구태언 변호사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무죄를 선고 받을 경우 구속 영장의 효력이 사라지고, 이 경우 보석의 조건도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그동안 보석 허가 조건으로 김 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사건의 주요 증인들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다. 문제는 현재 카카오 주요 경영진이 대부분 관련 사건의 주요 증인이었다는 점이다. 보석으로 인해 김 센터장이 카카오 경영진과 접촉하는 것이 제한된 상황이었던 셈이다.

1심 선고와 함께 이같은 제약이 풀리면서 업계에서는 김 센터장이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카카오는 신사업과 글로벌 확장, 카카오톡 개편 후속 조치, 연말 인사 등 굵직한 현안에 직면해 있다.

다만 김 센터장이 당장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룹 관계자는 “김 창업자는 일단 치료와 건강 회복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복귀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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