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만든 ‘행복한백화점’이 일반 상업 백화점과 동일한 기준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받고 있어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짓누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소상공인 회복을 내세우며 민생 소비 쿠폰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등 범정부 차원의 판로 지원 확대에 힘쓰는 상황을 고려하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복한백화점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37억 6000만 원으로 확인됐다.
행복한백화점의 영업이익이 지난 해 1억 7000만 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이 경영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중소기업 판로지원과 상생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행복한백화점이 일반 상업 백화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고 있다는 점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된다. 지자체가 실제 부과·징수하지만, 관련 법 제정·관리 주체는 국토교통부가 맡고 있다.
다만 부과 기준이 시설물 연면적(㎡)에만 맞춰져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SK증권리서치센터의 분석을 보면 행복한백화점은 지난 해 매출(378억 원) 대비 1.6%의 부담금을 지는 반면, 인접한 현대백화점 목동점의 납부액은 매출(약 6095억 원) 대비 0.2%에 불과하다. 백화점 두 곳의 부담금 비율 차이는 약 8배다.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에 쓰여야 할 재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행복한백화점이 형식상 ‘백화점’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설물 용도에 따라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고 있다. 납부액은 시설물연면적(㎡)과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를 곱해 산출한다. 행복한백화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로 분류돼 계수가 무려 10.92에 이른다. 공공업무시설은 1.80이다. 허 의원은 “행복한백화점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또는 면제 건물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