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회계 처리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추는 것으로 내부 정리가 됐으며 조만간 질의 회신 방식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속도를 내면서 향후 당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탈 회계 관련 부분은 IFRS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된 상태”라며 “관련 절차를 거쳐서 저희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삼성화재 지분법 문제도 “동일한 맥락에서 정리하겠다”고도 했다.
삼성생명은 1970~1980년대 계약자에게 일부 수익을 돌려주는 유배당 보험을 판매했다. 이후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지분을 사들였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팔 이유도,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감독 당국의 유권해석을 받아 이를 계약자 지분 조정이라는 예외적인 항목으로 처리해왔다.
문제는 2023년 새로 도입된 회계원칙(IFRS17)이다. IFRS17은 미래에 계약자에게 지급할 몫을 현재 가치로 추정해 보험 부채로 잡도록 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회계는 예외적인 것이므로 IFRS17과 안 맞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올 초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금산분리 규제(지분율 10%) 수준을 넘어서게 되자 일부 지분을 매각했는데 이를 두고 삼성전자 주식을 팔지 않는다는 전제가 사라졌다는 말도 나왔다. 이 원장이 이날 IFRS에 맞추는 쪽으로 하겠다는 것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시장에서는 금감원의 의도대로 회계 처리가 이뤄지면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통해 계약자에게 지급할 몫(부채), 나아가 향후 잠재적인 삼성전자 지분 매각분을 어떻게 잡을지가 변수다.
회계 업계 안팎에서는 유배당 보험 관련 항목을 부채가 아닌 전부 자본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서는 일반 재무제표에는 IFRS17이 정한 대로 보험 부채를 잡되 감독 목적 회계에는 계약자 지분 조정을 유지하는 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안을 다음번 재무제표부터 적용할지, 혹은 소급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차기부터 잡으면 계약자 지분 조정에서 보험 부채를 뺀 값을 순손익으로 잡을 가능성이 있다. 한 회계학 전공 교수는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 몫의 보험 부채를 얼마로 잡을지 가늠하기 어려워 차기부터 적용한다고 했을 때 포괄 손익계산서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무 영향이 비교적 작아 금감원에서도 선호하는 안으로 전해진다.
소급의 경우 삼성생명이 유배당 계약자 몫에 대해서는 보험·배당금 순유출분이 0이라고 봤는데 IFRS17에서는 유배당 보험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에서는 소급을 하더라도 순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온다.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 관련 부채를 0으로 처리한다고 해도 이는 단순히 자본을 부채로 대체하는 것에 불과해 손익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뜻이다.
한편 IFRS 해석위원회는 글로벌 4대 회계법인과 회계 당국 등에 삼성생명과 같은 회계 방식에 대해 의견을 모을 계획으로 확인됐다. 회계 업계 안팎에서는 IFRS 해석위원회에서 이르면 다음 달, 늦으면 1년 내로 관련해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 감독 당국은 IFRS 해석위원회의 결정과는 별개로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