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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첫날…중개업소는 한산, 구청은 인력 부족에 비상[집슐랭]

■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 토허제 시행 첫날

"팔릴 물건, 주말사이 계약 끝나"

매도자 호가 올리거나 거둬들여

관망세 확대로 '거래절벽' 뚜렷

신규 지정된 지자체 인력 태부족

증원 쉽잖고 세부적 판단 논란도





“매수 문의가 뚝 끊겼고 남아 있는 물건은 집주인이 되레 1억 원 이상 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서울 마포구 A 공인중개업소)

“팔릴 만한 물건은 주말 사이에 다 계약이 됐고요, 남은 물량은 매도자가 매도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구 B 공인중개업소)

서울과 경기 등 37개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전격 시행되면서 이들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잔뜩 움츠러들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수요 억제 방안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갭투자’가 사실상 금지되면서 매수 문의가 실종되는 등 ‘거래절벽’이 시작될 조짐이다. 부동산 시장의 관망세가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수요자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대한 갈등 요인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주요 자치구는 토지거래 신청 업무 확대를 대비해 인력 보강 등에 나섰지만 당장 투입할 인원은 제한적이어서 운영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적용된 첫날 시장 분위기는 한산했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10·15 대책 발표 직후 5일 사이에도 생각보다 매수 희망자가 많지는 않았는데 토지허가거래제가 적용되면서 전화 문의마저 뚝 끊겼다”고 전했다. 인근의 또 다른 공인중개사는 “마래푸 가구 수가 4000가구에 육박하는데 현재 나와 있는 매물이 50~60건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 0순위’로 지목됐던 성동구 역시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옥수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월세를 찾는 전화 몇 통 빼고 매매 관련 문의는 없었다”며 “앞으로 구청에 신고도 해야 하고 서류도 훨씬 더 많이 준비해야 해 계약이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성남 분당구와 용인 수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일대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용인 일대의 한 공인중개사는 “오늘 영업을 개시한 후 한 번도 주택 매매 문의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시장의 관망세가 역력하다”고 설명했다. 분당 일대의 한 공인중개사 역시 “매매 손님 연락이 거의 없이 조용한 편”이라며 분위기를 전했다.

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이 시작되는 가운데 지자체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업무와 관련해 비상이 걸렸다. 인력 충원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신청 업무가 예상보다 폭증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신문이 주요 자치구의 토허구역 업무 인력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구청에서 인력이 1~3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와 구로구·강북구 등은 각각 관련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2명, 도봉구와 은평구는 3명으로 집계됐다. 노원구와 관악구, 성남 분당구, 과천시, 안양 동안구는 1명의 담당자가 토지거래 신청 업무를 모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성동구의 한 관계자는 “토허구역 신청 관련 문의가 급증해서 담당자를 1명에서 4명으로 보강했다”며 “담당 인력을 동별로 나누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마다 세부적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논란 또한 제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올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허구역 대상으로 묶으면서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규정을 일괄 수정한 바 있다. 당시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과 관련해 강남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모두 달라 혼선을 빚었다. 국토부는 이에 토허구역 내 업무 처리 기준을 세워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하도록 했다. 또 실거주 시점은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정했다. 하지만 허가 신청부터 계약 체결, 잔금 납입 등 일련의 과정을 치르며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치구의 재량을 인정해줬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4개월 입주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도 있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며 “A 구청은 추가 기한을 해주는데 B 구청은 왜 안 해주느냐는 등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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