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어촌활력제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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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작성일 | 2025/09/25 16:22:58 | 조회수 | 6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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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정규모 : 다. 신청방법 : 참가자격 확인 후 신청서, 증빙서류 등 제출 <우수귀어귀촌인·어울림마을 부문> 1. 목적 ㅇ 귀어귀촌인의 성공적인 어촌정착 및 귀어귀촌인·다문화인과 기존 주민의 공동체 문화 형성 등 우수사례 발굴·포상 2. 선정대상 ㅇ 우수 귀어귀촌인(5명) ㅇ 어울림마을(5개소) 3. 포상규모 ㅇ 우수귀어귀촌인 - 대상(1명) 1,000,000원 - 최우수상(2명) 500,000원 - 우수상(2명) 300,000원 ㅇ 어울림마을 - 대상(1개소) 5,000,000원 - 최우수상(2개소) 3,000,000원 - 우수상(2개소) 1,000,000원 4. 수상자 혜택 ㅇ '26년 국내외연수(수상자 본인 또는 마을 대표자) 참여 기회 부여(전액 지원) ㅇ 향후 해양수산부 지원 사업* 신규 신청 시 사업목적 및 규정에 적합한 경우 인센티브(가점) 부여 예정(어울림마을에 한함) *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ㅇ 우수 귀어귀촌인 사례는 귀어귀촌 사례집 제작 시 활용 5. 기타사항 ㅇ 어울림마을 상금은 참가 신청 시 제출한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사용 ㅇ 포상 규모, 상금 등은 추후 변동 가능, 허위 거짓 자료 제출 시 수상 취소 및 상금 회수 6. 추천·선정 대상 ㅇ 우수 귀어귀촌인 - 최근 3년 이상 7년 이내(2018.1.1.~2021.12.31.) 귀어귀촌한 자로서 아래의 사항 중 1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자 가) 최근 3년 이상 7년 이내 지역사회에 동화되기 위한 봉사활동, 재능기부, 창의적 어업활동 등으로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사례 나) 최근 3년 이상 7년 이내 귀어귀촌 관련 교육 이수, 귀어지역 선정, 정부 귀어정책을 활용한 귀어창업 등 귀어귀촌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사례 * 유의사항) 과거 '귀어귀촌 우수사례집'의 우수 귀어귀촌인 사례로 선정·수록된 자는 추천·선정이 가능하나, [붙임15]의 수상자는 제외 ㅇ 어울림마을 - 최근 5년 이내(2020.1.1.~2024.12.31.) 이주한 귀어·귀촌·다문화 총 5인 이상인 어촌마을, 또는 최근 3년 이내(2022.1.1.~2024.12.31.) 이주한 귀어·귀촌·다문화 총 3인 이상인 어촌마을 - 정부의 귀어·귀촌 및 다문화 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성공적인 어촌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개방도 높은 마을 * 유의사항) '19~'24년 어울림마을로 선정된 28개 마을의 재추천은 불가[붙임15 참고] 7. 추천[신청] 방법 ㅇ 참가희망자 - 신청 서식과 증빙자료를 소속 지자체 또는 지역별 귀어귀촌지원센터 또는 귀어학교에 제출 ㅇ 지자체·지원센터 - 신청서,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공문 제출(10.24.까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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