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민등록지 주소 이외의 지역에 1년에 2,000만원 이내로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혜택으로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기부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복리증진, 기부지역의 문화·예술·보건 발전 등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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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누가 기부할 수 있나요?답변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한 사람이 1년에 최고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 성동구민-서울시와 성동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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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떻게 기부하나요?답변 고향사랑e음 접속 후 기부를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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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답변 10만원을 기부하시면 100%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주의연 최초 1회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주의10만원 초과금액은 16.5% 세액공제 적용
주의단, 결정세액이 10만원 이하면 그 금액만큼만 세액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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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례품은 무엇이 있나요?답변
- 성동사랑상품권성동구 지역 식당, 카페 등에서 사용 가능
- 스와로브스키 볼펜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이 빛나는 나만의 각인이 가능한 볼펜
- 손목시계모던한 디자인의 착용이 간편한 손목시계
- 옥공예품천연 옥으로 빚어낸 아름다운 꽃 공예품
- 목공예품추억의 사진을 각인한 우드액자와 무드등 시계
- 핸드드립백커피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만드는 핸드드립백커피
기부금액별 혜택 안내
기부금액별 혜택 안내
| 기부금액 | 기부자 총 혜택 | 세액공제 | 답례품 |
|---|---|---|---|
| 10,000 | 13,000 | 10,000 | 3,000 |
| 20,000 | 26,000 | 20,000 | 6,000 |
| 30,000 | 39,000 | 30,000 | 9,000 |
| 40,000 | 52,000 | 40,000 | 12,000 |
| 50,000 | 65,000 | 50,000 | 15,000 |
| 100,000 | 130,000 | 100,000 | 30,000 |
| 200,000 | 176,500 | 116,500 | 60,000 |
| 300,000 | 223,500 | 133,000 | 90,000 |
| 400,000 | 269,500 | 149,500 | 120,000 |
| 500,000 | 316,000 | 166,000 | 150,000 |
| 600,000 | 362,500 | 182,500 | 180,000 |
| 700,000 | 409,000 | 199,000 | 210,000 |
| 800,000 | 455,500 | 215,500 | 240,000 |
| 900,000 | 502,500 | 232,500 | 270,000 |
| 1,000,000 | 548,500 | 248,500 | 300,000 |
| 2,000,000 | 1,013,500 | 413,500 | 600,000 |
| 3,000,000 | 1,478,500 | 578,500 | 900,000 |
| 4,000,000 | 1,943,500 | 743,500 | 1,200,000 |
| 5,000,000 | 2,408,500 | 908,500 | 1,5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