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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민등록지 주소 이외의 지역에 1년에 2,000만원 이내로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혜택으로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기부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복리증진, 기부지역의 문화·예술·보건 발전 등에 사용됩니다.

  • 질문 누가 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에 한 사람이 1년에 최고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예: 성동구민-서울시와 성동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부 가능)
  • 질문 어떻게 기부하나요?
    답변 고향사랑e음 접속 후 기부를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하러가기
  • 질문 기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답변 10만원을 기부하시면 100% 세액공제와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주의연 최초 1회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주의10만원 초과금액은 16.5% 세액공제 적용

    주의단, 결정세액이 10만원 이하면 그 금액만큼만 세액공제됩니다.

  • 질문 답례품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 성동사랑상품권성동구 지역 식당, 카페 등에서 사용 가능
    • 스와로브스키 볼펜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이 빛나는 나만의 각인이 가능한 볼펜
    • 손목시계모던한 디자인의 착용이 간편한 손목시계
    • 옥공예품천연 옥으로 빚어낸 아름다운 꽃 공예품
    • 목공예품추억의 사진을 각인한 우드액자와 무드등 시계
    • 핸드드립백커피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만드는 핸드드립백커피

기부금액별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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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고향사랑기부제 기획운영단
  • 전화번호 02-2286-6528
  • 최종수정일 2025.03.27